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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부동산 거래 시 녹음된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핵심 내용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녹음 된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내용과 조건을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로 들어가야 할 단어는 주소와 호수 등 매매 대상물과 , 총 매매 대금 , 잔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양당사자가 동의함, 확인함 등 명확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야 증거로써의 효력을 갖습니다. 이조건들이 갖춰진 문자나 녹음은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파기 시 배액 배상 등 위약금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핵심 조건이 빠진 단순한 의사 타진은 계약 성립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살게요, 팔게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의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라는 확답이 문자나 녹음으로 남으셔야 합니다. 녹음은 대화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포함된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 해도 민사상으로 적법한 증거로 인정이 되며 법원 제출시에는 전문 속기사가 작성한 공인 녹취록 형태로 변환해야 공신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성립 증거가 되려면, 매수매도 당사자 특정, 목적물 주소, 매매금액, 지급기일, 계약체결 의사표현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 협의 중 표현이나 검토해보겠다 수준은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녹음시에는 인적사항 및 녹음하겠다라는 것을 사전고시 후 녹음( 청약한 후 승락)하여야 정식 증명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아무도 모르게 녹목음 경우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증거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녹음시 일반적안 절차라는 것을 첨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시 녹음 된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내용과 조건을 무엇인가요?
===> 우선적으로 대상물, 계약조건(거래금액, 잔금일자 등)이 포함된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기 위한 성립요건으로는 목적물 동 호수등이 특정이 되고, 거래대금, 중도금 , 잔금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녹음 통화나 문자 메시지는 계약의 청약, 승낙 의사 + 핵심 조건이 명확히 확인되면 법적 효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단순 대화는 무효이나 XX동 XX호, 5억 원 잔금 3월 15일 동의 합니다. 처럼 구체적이면 계약 성립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