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묵시적 계약연장 주장할수있나요?
1) 계약기간 봤을때 2개월전에 말하지않은게되나요?묵시적계약연장을 근거로 들어서 방어할수 있을까요?(저는 이대로 2년 더 살고싶습니다 기존 2년계약이엇어요)==> 계약종료일자가 10. 25일이라면 최소한 8. 25일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2) 그동안 자동이체로 해둬서 월세지급일이 휴일이면 그다음영업일에 지급됐었습니다 2년간 총 15일정도인데 연체로 분류되어 묵시적연장계약 주장에 해가될까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월세증액은 제 동의없이 불가하더라도 관리비를 올리는식으로 꼼수를 부릴수있나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4)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받아들이지않을수도있나요? 그럼 이후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인상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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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부동산 대책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급만?
이번 오늘은 부동산 대책 발표 나왔는데 그런데 왜 수도권에서만 공급을 많이 나오고 비수도권에는 안나오고 그럴까요? 지금 비수도권에 미분양 쌓이고 그렇게 많은데...왜 이러는가요?===>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곳은 대부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공급정책이 이 지액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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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가시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과 관련된 예산을 대거 편성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세종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이 있겠네요..혹시 대략 적인 일정이나 계획 등도 가시화된게 있는 걸까요?===> 26년 정부예산안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비로 총1,196억원이 반영되었고 이는 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설계비 정도 만 반영되었지만 기타 세부적인 로드맵이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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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에 거주한다면 자신의 관리비(전기세ㆍ수도세 등) 을 알수있는 루트는 무엇인가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에서 관리비(전기세ㆍ수도세ㆍ가스비 등) 을 알수있는 온라인 포털 이나 관련 고객센터 가 있을까요? 우편으로 청구서는 받지만 그 전에 대략적인 요금을 알수있는 방법 조언 구합니다===> 우선적으로 계량기를 검침하여 한전 등 고객센타에셔 현재 부과된 금액을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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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분할하는 절차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여러가지 이유로 분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부동산을 분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분할 수 있는지는 건축물 대상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일반건축물을 집합건물로 변환시킬 수가 있지만 단일 집합건물인 경우 분할이 불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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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중소도싱이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영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을 한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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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가 통으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
지방의 어느 한 아파트가 1세대만 분양이 되고,나머지는 전체 포기를 하면서 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나왔다는 데요..이렇게 되면 분양받은 기존 1세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합건물인 만큼 분양된 1세대는 기존 소유자가 권리행사가능합니다.부동산PF 대출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던데..이렇게 아파트가 통으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나요?==> 보기 드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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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등기부등본 뜨나요???
부모님이 저희 보금자리론 대출받아서 집사는거 모르는데 등기부등본에 다 뜰까요? 집 사고나서 등기부등본때면 집 샀을때 가격이랑 다 뜨죠? 그거 부모님이 떼서 볼 확률이 클까요? 못보게하는 방법은 없겠죠? 안봤으면 좋겠어서요===> 보금자리론을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은행에서는 해당 아파트 등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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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가계약금 송부 후 이에 대한 분쟁
우선 전세자금 대출 등에 있어서 직계가족인 관계에서는 대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못 알고 가계약금을 입금했어도 이는 임대인과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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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초보 경락잔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예를들어 최저가에 입찰되어 낙찰된다면 약 1.7억원의 50%가 경락잔금대출이 되나요?==> 개인별 신용여건 등에 따라 판단이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2. 경락잔금대출이 실행된 건이면 6개월내 실거주가 필수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1 6개월이내 실거주라는 말은 6개월내 전입을 해야한다는 것인지, 전입하고 6개월을 동안 살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금을 다 갚기전에는 계속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6개월이내 실입주후 2년 거주의무가 발생됩니다.3. 현재 가지고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에의해 경락잔금대출이 실행이 안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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