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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되는 지역의 권리산정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면권리산정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던데그렇다면 이런 권리산정일은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지자체에 가면 되나요?===> 통상 권리 산정일은 지자체에서 고시하거나 공문으로 재개발조합에 통지됩니다. 보통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나 추가로 지자체가 별도로 정한 날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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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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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유의사항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문구중개사 통해 계약할 때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부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시점은 잔금일자에 막바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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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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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1주택자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저는 1주택자이고 신랑(아직 혼인신고 안 함)도 1주택자입니다. 신랑 집으로 제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했을때 문제가 안 생길까요?===> 네 전입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이 아닌 만큼 동거인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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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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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분양권) 해지 작성 안했을시 이자? 질문드립니다.
1차 500만원 계약서쓰고 인감하나냈다고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는게 말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다음달 중순부터 중도금 5회차 실행일자부 터중도금 1~5회차까지에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고취소 서류를 며칠 내로 빨리 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2차계약금 2천몇백만원 내지도않았는데계약이되고 중도금을내야한다고협박?! 으로 들리는데 이계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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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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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점 불일치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전세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시점이 맞지 않아서월세집 만기 한달을 남기고먼저 전세집 계약(잔금일, 입주)을 하게 됐습니다월세집 만기 3/12, 전세집입주일 2/2월세집 계약이 안끝났으니 한달 월세를 내고전세집 으로 슬슬 이사를 가려는데전세집 구할때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서 잔금일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그러면 월세집 보증금 대항력을 잃게 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를 현 임차주택에 신고를 한 후 다음날 퇴거를 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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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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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에 관해 궁금합니다.
잔금을 1월31일에 나가는데 2월7일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그럼 그동안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하게되면 보증금을 못받는지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까지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신 후 그 다음날 퇴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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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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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시점에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전입신고는 저 혼자 되어있고 혼자 이 집에서 반전세로 살고있고남편은 남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요 단지 저희 집에 자주 왔다갔다하며결혼을 최근에 막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특약에 수도세 1인당 1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며남편이 거주했다라고 말하며 전입신고는 저혼자 이집에 되어있는데 돈을 요구합니다줘야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저희집에 친구가 자주 3명 놀러오면 그달에는 4만원을 내야한다는 소린지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 뭐라고 반박을 하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왔다 가는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서로 협의후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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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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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08.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A동 1302호에 현재 근저당 1억 3,800만 원 존재함. 내가 매수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기존 근저당 말소를 언제해야 하는지"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이고 기타 사항은 일반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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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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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구축 아파트의 묻지마 매수는 위험해질까요?
조금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상당수가 재건축 기대에 대한 투자행동일 것인데앞으로도 이런 공식들이 유효할까요?재건축이 지금도 수월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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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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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0년된 단독주택은 거의 땅값만 보는 것이죠?
만약 지어진지 20-30년이 넘어가는 단독주택들은건물에 대한 가치는 거의 감가상각이 되었다고 보고대지, 땅에 대한 가치만남은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건축물이 건축된지 20-30년 정도되었다면 건물에 대한 가치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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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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