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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경정)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주소가 이전 주소거나 틀리경우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를 먼저 해주고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보니까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의 경우 생략가능하게 바뀌었더군요(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생략가능)다만 주소경정의 경우처럼 애초에 등기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등기를 따로 해줘야 한다고합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위와 같이 바뀐것이 맞는지?맞다면 관련 법률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규정개정으로 주소변경 등기는 생략 가능합니다. 단 주소 경정(잘못된 기재 수정)은 생략할 수 없고 반드시 별도등기가 필요합합니다. 관련 근거는 부동산 등기법 제60조 및 부동산 등기규칙 개정조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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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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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및 발코니 승계확인서 제출요청
아파트 매매 및 발코니 승계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았어요. 보금자리론에서요. 근데 아파트 당담자분이 연락을 안받으시네요. 이건 필수 제출 서류이지요? 분양사무소에 무턱대고 가여할지===>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확인후 방문을 하시면 교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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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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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이사가는데 이사 들어가는날 이사끝나고 보증금 과 월세 같이 입금해야 하나여?
아니면 보즘금만 입금하고 월세는 만약16일에 이사해서 들어가는 날이면한달뒤 16일에 월세를 지금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상에 월세를 선불로하는 경우 잔금시 입금을 해야 하지만 후불인 경우에는 1개월 거주후 월세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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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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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하는 방법
제가 잡코리아랑 알바몬에서 이력서를 컬러로 뽑으려고 하는데, pc방 말고 더 저렴하게 인쇄할 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한 10장 정도 뽑게 될거 같은데 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할까요?===> 아시는 사무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드려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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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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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 현세입자가 다음세입자에게 전전세 계약을 맺고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두달 전 부동산 통해 월세계약서 작성후 세입자를 들였습니다.그런데 세입자가 살면서 집안에서 나지도 않는 소리가 난다며 잠을 못자겠다고 난동을 피우더라구요.부동산과 집주인인 저와 함께 소리를 확인해봤는데 아무리 확인해도 나지 않아서 집자체의 하자가 아닌 집이 마음에 안들어서 세입자가 날리를 피우고 나가고 싶어한다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당근등에 현재 거주중인 가격보다 낮게해서 허위로 세입자를 구하는 글을 올리기 하더군요.나중에는 부동산 통해서 현재 거주중인 보증금과 월세보다 낮은금액의 조건으로, 새로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서 전전세 계약을 맺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포기? 하겠다는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냐고 하던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생기지 않을련지요? 전전세 계약이라는 것은 또 처음이라 무슨이야기인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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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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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고시원vs빌라 원룸. 어디가 좋을까요?
고시원과 빌라원룸 둘중 하나에서 자취를 하려고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공시생이고, 생활고에 시달리고있어서 당연히 고시원을 가려고했는데 친구가 고시원 요즘 비싸고 공부 환경 질만 떨어진다며, 보증금만 낼수있다면 차라리 빌라원룸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참고로 학원은 안다닙니다. 인강으로 공부중이라 굳이 학원가일 필요는없음)가격이 오르면서 요즘 공시생들 고시원 잘 안간다고도 하는데 정말인가요?==>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신다면 고시원보다 가급적 원룸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시원인 경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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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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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약정전에 집 한번 더 볼수있나요?
아파트 매수 생각이있어서,급한 매물이 올라와서 대강 보고 가계약금 천만원 입금했습니다. - 약정서작성때(토지거래허가 신청전)에 집 한번 더 보여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파기하면 가계약금 돌려받긴 어렵겠죠?==>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이미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는 위약벌로 몰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약정서 작성 전에 집을 한번 더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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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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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 공급 계획은 차질없이 준비 중일까요?
정부에서 어떻게든 공급량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현재 얼마만큼 계획이 진행 중일까요?관련 부처간에 계속해서 회의는 하는 것 같은데,얼마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지네요..2026년 착공이 되기는 하는 걸까요?==> 주택공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0년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곳은 3기 신도시 추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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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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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엄마 집으로 합가시 1세대2주택 세금
1. 전입 신고 때 아파트 출입문이 하나라서 세대분리가 어려울까요? (gpt는 출입문 하나라도 통신비 따로 내고 밥 밖에서 먹고 각자 생계꾸리면 된다는데.. 동생이 세대주인게 영향있나요? 세대분리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인 경우 세대분리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세대분리안되면 1세대 2주택이 될텐데 종부세나 재산세, 보험료 등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공시가격이 12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종부세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여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엄마가 만65세 넘으셨으니 동거봉양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추가 조건이나 자료가 필요한가요?==> 동거봉양인 경우 세대주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해당된다면 종부세, 재산세, 보험료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안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건지.동거봉양 해당 시 10년내 집 팔면 비과세 혜택있다던데, 10년되기전에 제가 혼인하여 다시 주소빼서 나가살게된다면 그땐 내 집을 팔든말든 엄마집이랑 세금도 상관없어지는건가요?==> 주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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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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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의 동거인으로 들어갈 때
A라는 아파트를 소유중인 김씨는박씨의 제안으로 B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려고 한다.현재 원룸에서 살고 있던 A씨는 거주비용 등의 지출을 아끼고자 B 아파트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할 때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거주하는 것 만으로는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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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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