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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수가 많은게 많이 유리한가요?
메이커 브랜드 아파트에 세대수가 22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면 관리비 싸지는거 제외하고 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소형 규모 단지보다 더 나은가요?==> 세대수가 많은 경우 편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거 거래사례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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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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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하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계사가 계약당시 계약서에 가입되어있지않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표기해두었고 금액또한 적혀있습니다. 이와 녹음본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곳이 어딘지 찾고있는데해당구청 건축과에 전화하니 본인들이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하여 어디에다가 신고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해야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등록관청(관할 구, 시, 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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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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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무주택청약 시
현재 혼인신고 전인 신혼부부입니다.편의상 남편이라 하겠습니다. 남편 명의의 전세집에 함께 거주중이고, 현재 제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저희 아버지세요.세대분리 후 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궁금한게 있어서요제가 만 30세가 안되어서 현재 남편의 전세집으로 주소 이전 및 소득증빙으로 세대분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 아니면 동거인이 되는건가요?==> 동일한 장소에 가족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그렇지 않는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동거인이 되더라도 원가족에서 세대분리가 되었으니 제 명의로 매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1주택자가 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추가적으로 동거인으로 제가 등본 상 나오게 되더라도혼인신고 전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생에첫주택과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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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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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계약 해지 했는데 임차인이 버티는경우?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고 들어오려는데,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여?==> 임대인의 정당한 요구, 즉 입주계획을 임차인의 사정으로 막는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임차인은 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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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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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세전으로 월세 수입이 6,500만원 가량 되는 건물이라면 이 건물의 거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한 달이 아닌 일 년 동안 걷어들이는 월세가대략 6,500만원이라면 이런 월세 받는 건물을 매도하게 될 경우어느 정도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되면정당한 가격에 팔 수 있을까요?13-14억까지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월세 수익 만을 가지고 매매가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거래사례, 토지이용계획 및 건물 가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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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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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보통 최대요율로 계산하나요?
오늘 저녁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 매매 계약 예정인데, 매매가 7억2000으로 중개수수료율이 최대0.4더라고요.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보통 최대요율인 0.4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로 중개수수료율을 잡는지 궁금합니다.==>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상한율은 0.4%이고 통상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서로 협의 사항 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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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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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내역 있었던 집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월세 이제 계약할려고 하는데 아직 가계약금 넣고 기다리는 중인데등기부등본을 떼보니 2013년에 건축된 집이고 2018년에 증축 2016년에 해당 구 주택과에서 압류2016년에 압류 등기 말소 됐는데 안전한 집 인가요??? 2013년에 근저당은 7억 2천 소유주는 바뀐 이력이 없습니다.==> 현재 권리상 문제가 없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잘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현재가 중요하니까 괜찮다는 사람이랑 자기라면 안들어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헷갈려서 질문합니다!보증금은 3000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입니==> 근린생활에 입주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지만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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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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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건축물대장 용도가 대중음식점인데 거주가 가능한가요
등기는 1981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된걸로 보이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니 근린생활시설에 1~4층이 대중음식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계약할 월세방은 1층입니다. 1~2층은 월세방이있는걸로 아는데 주거용이나 다세대거주? 그런게 아니라 대중음식점이여도 괜찮나요?==> 건축물 용도가 근생건물(일반음식점)이여도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만큼 월세 지원, 보증금 대출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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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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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꼭 그 주변 중개사에게 안해도 되나여?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는 해당지 근처에 있는 곳에서들 하는데여 거리등 여건상 어려울경우 샬고잇는곳 근처부동산중개사에 통해 브동산 거래를해도되는건지 궁금해ㅇᆢㅣ?==> 법률적으로 제한받지 않지만 주변 부동산에서 해당 매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기타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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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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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농 토지 경매 취득
안녕하세요 청년농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서 경매로 취득을 좀 하려고 하는데 경매로 취득이 가능할까요? 법무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바싹하게 아실까요?==> 경매로도 농지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농취증을 필요한 시기에 교부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한 업무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고 행정사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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