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재건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는 어느정도 초기단계인가요?

제가 거주하는 동네에 구축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생겼다고 플랜카드를 걸었더군요. 근데 이 단계면 엄청 초기인 거 같은데 아파트 재건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는 어느정도 초기단계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초기단계입니다.

    재건축 단계는 안전진단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조합 설립 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철거 -> 착공 -> 준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는 초기단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직 재건축사업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단계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생기고 안전진단 통과후 정비구역지정이 되어야 정식조합설립인가신청이 가능한데, 이 단계까지만 해도 최소 2년이상걸리고, 이 단계가 된 이후에도 실제 재건축사업은 최소 5년 길어지면 10년도 더 걸릴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재건축을 해봐야지"하는 단계로 확정단계도 아닌 준비단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기본계획 -> 안전진단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 이주/착공 -> 준공/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아직 사업의 초기단계로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승인 처분을 받아야 비로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플랜카드에 걸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건축의 가장 초기 단계로, 아직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고 주민 조직을 꾸리는 준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초기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추진위원회 그리고 다음 단계가 조합설립

    그리고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받고 다음으로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그리고 이주 및 철거, 착공, 공사, 준공 및 입주 그리고 조합 해산의 단계를 거치므로 시작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출발선에 선 극초기 단계입니다. 재건출 전체 과정 중 3단계에 불과하며 정식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막 주민 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수준입니다. 추진위 단계에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상이 걸리며 주민 갈등이나 공사비 문제로 이 단계에서만 수년간 멈춰 서 있는 단지도 많습니다. 플랜카드가 걸렸다고 해서 곧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므로 실거주나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당장 빠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극초기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