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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의 동거인으로 들어갈 때
A라는 아파트를 소유중인 김씨는박씨의 제안으로 B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려고 한다.현재 원룸에서 살고 있던 A씨는 거주비용 등의 지출을 아끼고자 B 아파트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할 때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거주하는 것 만으로는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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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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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부모님들은 없는 살림에서 단칸방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은 모두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모 도움을 받아서라도 다 차려 놓고 갖추어 놓고 결혼하는 것을 원하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 부모님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행복주택 등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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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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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입주 이전등기 집단으로 하나요?
신축입주할때 보존등기 다음 이전등기인건 알겠는데, 이전등기를 집단등기로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법무통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저렴한것이 궁금하네요==> 신축입주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는 가급적 집단등기로 하시는 것이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법무통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 더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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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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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운영방식 및 명의이전받는것에대해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해서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이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이 있는지 주변 상가 컨설팅업체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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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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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매입으로 인한 주택 추가 문의
이유를 확인하니 매입했던 상가(점포)에 속해있는 필지에 다른 상가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택으로 봐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매입했던 저의 상가(점포)도 주택으로 봐야된다고 하네요.이런게 맞는건지 , 해결할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상가건물이라도 구입을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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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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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구 양도세 중과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말부부로 열심히 살다보니 집이 세채가 되었어요. 대구 수성구에 두채있고 하나는 김포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내년에 해외이주를 하게되어 현재 거주중인 수성구 집한채를 정리하려합니다. 남편은 보유세양도세 중과유예중인 내년 5월초전에 매도하자는데 빨라도 8월에 출국예정이라 시기가 안맞아서요. 조정대상지구가 아니어도 저때 파는게 좋을까요? 고수님들의 의견이 절실합니다==> 현재 주택을 3채라면 서서시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정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현정부에서 지방선거가 종료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중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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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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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펜션사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펜션허가 가능한 땅의 용도를 알고 싶습니다임야도 허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펜션 허가 절차나 펜션사업진행할때 주의할점도 알고 싶습니다===> 펜션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관광숙박시설 가능지역, 농어촌관광휴양지구 등에서 가능합니다.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은 제한이 많아 건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토지가 숙박시설 걸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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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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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 건물이 안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살고 저희집은 월세를 주면 어떨까요??
부모님 주택 건물이 안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살고 저희집은 월세를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때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전거래를 하였다면 세무적,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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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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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이 저가낙찰을 노리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아파트 임의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저가낙찰을 노려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예를 들어 해당 물건 주위 시세가 10억이고, 전세보증금은 5억에서 아래로 진행된다고 했을때.100% 10억 유찰70% 7억 유찰49% 4억 9천 진행임차인이 6억에 입찰하는 경우 실제 납부 금액은 1억(6억-5억)이 맞는거죠?==> 네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가능합니다.만약에 제 3자가 6억에 입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보증금 5억을 인수하여 실제 금액은 11억이 되는거구요.==> 기존 보증금 5억원이 인수받는 경우 11억원에 낙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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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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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당첨 이후, 서류 제출 전 전입신고(세대분리)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최초 특공에 된 청년입니다.자격은 아시다시피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이라 자격이 생겼고,아버지께선 1주택자이시지만 만 60세가 훌쩍 넘으셔서 자격이 됐습니다.(현재 세대주 아버지, 세대원 저 둘입니다)제가 알기로 이후 중도금이나 대출을 받을 땐 별개로 아버지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셔도,1주택자로 간주돼, 주택을 처분하거나 지인 집이나 고시원을 구해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봤는데요.그래서 당첨 이후 서류 제출 전에 세대를 분리해야 하는 줄 알고 세대를 분리했다가,제출 서류를 보니 등본, 초본부터 시작해 세대원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까지너무 급하게 전입신고 한 감이 있어 하루만에 다시 아버지 밑으로 오게 된 상황입니다.질문 1. 전입신고는 온라인에서 매우 빠르게 가능한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일처리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된 지역의 세대주가 업무처를 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업무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질문2. 전입신고 하기 전이나 후나 무주택 자격 요건은 변함 없는데 생애최초 특공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질문3. 다시 세대분리를 한다면 계약금을 낼 때 하나요 아님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하나요?==> 계약금은 계약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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