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있는 빌라 매도절차가 궁금합니다.

2025년 11월 월세 2년계약을 진행하였는데,

현재 2주택 대출문제로 빌라를 매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계약할때 세입자가 4년정도 지내게 될수있다고하였는데,

계약서 상에는 2년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매도를 할때 반드시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세입자에게 매도해야하는 상황을 알리고,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끼고 월세소득이 있는 빌라로 매도 광고를 내어도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새매수인에게 포괄하여 승계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세입자에게 매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매도를 할때 반드시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걸까요?

    ==> 임차인이 퇴거 또는 임차인을 인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세입자에게 매도해야하는 상황을 알리고,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끼고 월세소득이 있는 빌라로 매도 광고를 내어도 되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매를 할때 임차인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에게는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고, 그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있고, 전세낀매매를 진행한 임대인입장에서는 매매꼐약상 임차인퇴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에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신뒤 전세 낀 매매로써 매물등록 및 거래를 하시는게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