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로 나온집 건축물용도가 이상해요

하나는 건축물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있고 하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요. 사람 사는집인데 저게 맞나요?? 저런집 살아도 되나요? 전입신고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집은 괜찮은거 같은데 월세라도 꽤 살 계획으로 찾고 있는데 너무 찜찜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집이어도 법적으로 상가나 호텔을 불법 개조한 방이며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살기에는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대출이 안되고 단속 시 싱크대 철거 등의 위험이 있으며 숙박시설은 정부 단속이 심해서 전입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임의로 주거용 사용 시 보증금 보호가 어렵거나 집주인과 분쟁이 생기기쉬우므로 마음 편하게 오래 살 계획이라면 용도가 주택이나 오피스텔인 정상적인 집을 찾으셔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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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전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가로 분류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나는 건축물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있고 하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요. 사람 사는집인데 저게 맞나요??

    ===> 아마도 상가건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택에 거주는 가능하지만 보증금 대출 등은 불가합니다.

    저런집 살아도 되나요? 전입신고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집은 괜찮은거 같은데 월세라도 꽤 살 계획으로 찾고 있는데 너무 찜찜해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용도상 근생이거나 숙박시설이라면 원칙상 상업용시설로써 주거용 시설이 아닙니다. 원칙상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고, 나아가 주택에 따른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등의 거절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을 통해 전입신고가능여부등을 미리 확인하시야 합니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는 주택용도로는 사용할수 없음을 명백하게 법률화 하였기에 전입신고금지특약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용도가 숙박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구조라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법적 보호와 전세대출 가능 여부에서 일반 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