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하려고하는데요

1억 6천짜리 오피스텔을 전세로 알아봤는데요

가계약금 1600만원을 먼저 걸어놓고

은행가서 버팀목 청년전세대출 상담받고 신청하려고해요

제 소득이나 상황 고려했을 때 대출 100%

나올 것 같고

부동산에선 1억 6천까지 대출 나오는 매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만약에 대출이 불가하다면 가계약금 16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도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면 계약 파기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을 먼저 걸면 대출이 나오지 않았을 때 계약을 손해 보며 파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약금 넣기 전에 특약사항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가계약금 반환 조건 특약을 거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가계약금 먼저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 대출 가능여부에 따라 계약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 전액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원칙상 계약금은 해약금의 역할을 하기에 일방적인 해지시 돌려받을수 없으며, 대출의 경우도 세입자의 책임이기에 대출이 되지 않아도 계약금 반환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당사자간 합의로써 계약서 특약등에 전세대출 거부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해당 특약의 효력으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대출 승인불가시 계약금반환특약이 있는 경우 반환이 가능할수 있지만 없는 경우 돌려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