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막기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 있나요?
전세사기가 요즘에도 급증을 하고 있어서요 경제정책중에 나라에서 전세사기를 막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서민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전세사기를 맞는 대책 중 하나가 빌라, 단독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lh 등에 각종 앱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고, 상습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 중에 있는 등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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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가게에서 커피집까지 차리려면 보건증이 있어야겠죠??
궁금한게 지나다니다보면 휴대폰 가게가 커피집도 차려보리더라고용.근데 커피집을 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보건증이 꼭 필요한 건가요? ==> 네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그리고 보건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주인말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필요한건지 알고 싶네요.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 궁금증이 많네요~! . 조언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점주 또는 종업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주변 요식업소 단체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 이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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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정등기, 변경등기 무슨 차이인가요?
최초로 건물을 지었을 때의 변경을 했다면, -> 경정등기이후에 더 시간이 지난 후의 모든 변경은 -> 변경등기즉, 최초로 등본상 내용을 변경한다면 무조건 경정등기고 // 최초가 아닌 2차,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변경은 변경등기이다.. 맞을까요?==> 변경등기는 등기 시에 실체관계가 맞지만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 일부가 실체관게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의미합니다.즉, 처음부터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맞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맞다면 변경등기, 틀리다면 경정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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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리모델링 공사로 아랫층 누수 피해
현재 상태에서 빌라가 d등급을 받았지만 이는 곧 붕괴한다는 의미이 아닙니다. 만약 붕괴가 된다면 그 원인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층 주인 등에도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여러가지 과실 고의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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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할만한데 리모델링 하는 이유 뭘까요?
아파트들 보다보면 재건축 재개발 할만한데도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더라구요. 재건축은 안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경제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생활이 불편함이 덜한 경우에 시행되는 사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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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수세른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시골에서 토지가 없으신분들은 농지를 빌려서 농사짓고 임차비를 내고 하던데요. 수세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통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확분의 일정부분인지 고정비용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조건은 평균 수확예정량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매년 고정량 또는 비용을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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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관련 문의드려요
예비신혼부부로 청약을 신청할려고 합니다여기서 저는 세대분리된 단독세대주 이고 예비신부는 부모님 밑에 되어있고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십니다여기서 저는 무주택자이고 제가 청약을신청할껀데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예비배우자를 적게 되어있는데혹시 예비신부가 부모님밑에있고 부모님이 유주택자라서 무주택조건이 충족 안되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예정인 경우에는 무주택조건에 해당됩니다. 얼마든지 신혼특공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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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시 기존 전세집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이고 이사날짜도 나옴(입주 마감일 +2~3달 뒤가 전세계약 마감일)이사날짜가 나오기 4개월 전부터 이사 날짜를 집주인에게 고지함집주인이 집 매매 진행중이나 진행이 잘 안되어 이사날 전세금을 못주고 계약 만료일에 대출이나 다른 전세 입주인을 찾아서 줄 수 있다고 통보이상황인 경우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하는게 최선일까요?==> 현재 상황에서 퇴거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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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이사시 확정일자 꼭 해야하나요?
이번에 투룸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완료했구요 임대차계약 신고도 현재 하는중입니다300/45이구요 부동산 말로는 최대변제금? 가격이하라고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된다는데 안받아도 상관이없나요? 또한 받는다고해서 집주인이나 중개사쪽에서 태클 들어오는건 없을까요?==> 현재 보증금 상태 만을 고려할 때 전입신고 만 되어 있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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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제 이름의 전세계약이 2개)
작년에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나 체결했습니다.실거주 : 어머니 / 아파트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전세대출 없음이번에 제가 외국살다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살곳이 필요해서 새로운 월세 (근린생활시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제가 실거주 할 곳 월세로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그럼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신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계약 연장할때 그때 변경해도 법적으로 보호가 될지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가 다른 곳에 거주를 하여도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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