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대출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10/ 15 대출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출 정책은 각 아파트 가격마다 얼마씩 적용이 되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예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대책에 의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한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반영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됩니다.
그밖에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도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도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10.15 대책에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 제한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현 보유액(잔액)기준이 아니라 약정 금액 기준이므로,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기존 신용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주택매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수요억제 정책입니다. 즉 공급이 더디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 까지 최대한 수요를 억제를 시켜서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여 집니다.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규제가 대출 규제입니다. 즉 빚내서 집을 못사게 해서 수요를 억제를 시키는 규제입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출 한도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15억 이하 6억 제한 , 15억~25억 4억, 25억 초과 2억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또한 DSR도 강화를 해서 거래를 축소시키고 수요를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성이나 풍선효과가 있을 경우 다시금 다른 규제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정부가 지속되는 한 규제일색으로 부동산을 관리하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15억 미만은 최대 6억, 15억 초과 25억 미만은 4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현금이 많은 사람들만 매수가 가능하여 수요가 줄어듬에 따라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10/ 15 대출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출 정책은 각 아파트 가격마다 얼마씩 적용이 되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예상이 궁금합니다.
==> 10/15 대출정책은 10%^ 또는 15%의 자기자본 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무주택자, 정책자금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6월 규제정책에 따라 수도권내 최대 6억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10/15일 추가적 정책발표에 따라 주택가격별 대출한도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시가 15억이하의 경우 최대 6억, 15억초과~25억이하는 한도 4억, 25억초과의 경우 2억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DSR 적용에 따른 가산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하였기에 실제 대출한도는 더 크게 감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규제가 있을 경우 사실상 실수요자들의 대출한도가 제한되게 되면서 구매수요가 감소될수 있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세도 일정기간 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금성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주택구매에서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규제에 따른 수요감소로 가격보합세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나타날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적응되는 시점에서 다시 상승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부동산규제 대책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12개지역에 대한 토허가제를 시행함과 더불어 즈택 대출 제도 강력하게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감보 대출은 15억이하는 현행대로 6억을 , 25억이하는 4억을 25억이상은 2억을 대출 상한선으로 규제하얐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LTV를 70% -40%로 조정하였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금리도 1.5%하한선을 3%로 상향하였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토허가제를 도입하여 6개월이내 실거주2년이상을, 전매제한을 3년이상을 읜물하하여 캡투자 전세요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실거주자 위주로 차단한 점도 특이한 규제방안으로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도 풍선효과를 차단키위하여 서울 전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하였지만 서울 변두리 지역의 주택가격은 매매조차 없는 현실에서 과도한 규제가 아닐가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