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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문의드립니다ㅎㅎㅎㅎㅎ
월세로5년살앗고 화장실문이 녹슬어서 문이안닫히고 화장실 들어갈때 발짚고 넘거아는부븐이 떨어졋는데 이거 제가 물어내고 가야대나요 그거는 자연스레 떨어진건데 오래살아서===> 현재 상황에서 화장실 문 고장원인이 명백한 사용자의 과실이라면 어느 정도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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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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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인 부동산 전세계약 후 진행 하여야 하는 것 문의
1. 등기로 B가 완전히 넘어간 후 제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게 안전한지 아니면 A와 B가 서로 잔금 처리가 완료 되고 난 뒤 B 바로 B랑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물건이 B로 넘어가게 되면 저당이나 선순위는 없는 것 확인)==> 잔금처리를 한 후 막바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2. 지금 A와 계약 후 대출 문제로 인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B와 계약 후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지==> 다시 임대차신고를 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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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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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 감액등기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신축 전세집에 입주 예정입니다.저희가 이체할 전세금으로 감액등기 할 예정인데, 잔금을 먼저 치르고 감액등기 하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일에 법무사, 또는 은행을 불러다고 막바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중개사분은 제가 잔금 집주인한테 이체하면 집주인이랑 같이 은행가서 진행하면 된다고 해서요.순서를 잘 몰라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자세하게 과정 좀 부탁드려요ㅠㅠ==> 은행에 위임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집주인과 함께 가꺼운 동일은행에 방문하여 감액금액만큼 상환하고 막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감액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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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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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도로점용료 보통 어느정도 나오나요?
상가 진입할때 도로점용료를 내야하는데 보통 단위면적당 어느정도 나오나요???또, 참고할만한 정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계산은 지방세 과세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 만으로 더 이상 조언이 불가하고 관련 관청 교통과(혹은 도로 관리과)에 문의해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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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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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날짜 당겨지는경우 계약서
신축아파트 입주일이 이틀 당겨서 입주한다고합니다.입주청소는 6일진행 입주는 14일입주...이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또한 화장실 줄눈시공과 세탁실 탄성한것도 언급해놓아야하나요?==> 계약서 상 잔금일을 2일정도 당기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입신고 가능일자가 중요한 만큼 수정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매매인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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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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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안녕하세요재개발 구역 주택 매수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재개발 구역에서 입주권이 나오는 도로 등을 구입시에는 대상이 아닌지요?==> 우선적으로 조정지역 등으로 지정되었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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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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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 월세갱신권사용 문의(계약서)
안녕하세요임차인 월세 만기가 다가와재계약 예정인데(5프로인상예정)재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양식대로 문자작성 후 서로 동의한다는 내용만 있어도 될까요?고수분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갱신 계약서 작성여부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툼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자료가 분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 또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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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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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 한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특약조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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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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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보증도시공사 임대사업자 임대전세보증 가입여부 확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주장은 23년 4월 시점에는 자기가 보증보험 확인할방법이 없었다 라는건데 거짓말을 치며 본인의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한것에 대해 회피하는것 같아 혹시 23년 4월 이전시점부터도 임대사업건물은 허그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금액을 알수있었는지와 / 판례를 비추어보아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얼마정도의 과실이 인정될지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거물로 계약서 작성당시의 임대인,공인중개사와의 게약내용 녹음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이 존재하고 , 계약서상에도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전세금액과 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관청 주택과 등에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여부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실책임이 20-40% 수준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도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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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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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존 중기청 100%로 1억짜리 전세로 살고있는데다른 매물(전세2억4천)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이런 경우 중기청에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금리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신청 과정도 부동산에서 가계약 후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한 후 취급은행으로 가면 되는걸까요?==> 우선 취급은행에 상담을 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대출, 이율 등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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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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