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1년이상 살아야하나요?
이번년도 8월말에서 9월초에 나가살 생각인데 내년 2월초에는 방을 뺄 생각이에요 부산이나 창원으로 이사를가야해서ㅜㅜ 그렇게되면 5개월사는거잖아요 그럼 보증금은 못돌려받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금 반환 문제는 계약 기간과 중도 퇴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8월 말~9월 초에 입주해서 내년 2월 초에 퇴거하면 약 5개월만 거주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 퇴실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고 중도 퇴실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시점이 명확하다면 계약기간을 그에 맞추어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상 단기임대차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1년 계약인 경우 5개월만 살고 퇴거하면 중도 해지에 해당하는데,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계약기간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중에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법에 따른 일정요건이 아닌 이상 만기까지 거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에게도 만기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이상 보증금반환은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본인의 불가피한 이사상황을 설명하고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시는게 순서이고,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족이 되시면 합의해지가 이루어지고 , 해당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중도해지관련 사항으로 한번정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간 거주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주 기간이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통상적인 1년이나 2년의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후 5개월 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거하시게 된다면 이는 계약의 중도 해지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므로 임대인은 만기 전에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선제적으로 반환해 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 신규 계약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께서 직접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이 임대차시장의 관례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제때 구해지지 않는다면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빨리 임대인께 연락드린 후 사정을 잘 말씀드리시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얘기하신 후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십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 하에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중도 퇴실 가능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퇴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방을 직접 부동산 여러곳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방을 빨리 뺄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5개월만 하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임대차 계약은 2년이 기본입니다.
간혹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1년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5개월같은 단기 계약은 잘 없습니다.
만약 2년 계약했는데 5개월뒤에 나간다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로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퇴거 가능합니다.
후속임차인 들어올 때 까지 월세, 임대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를 고객님이 부담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원하는 기간으로만 거주 가능한 단기임대로 알아보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