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방 중도퇴실 시 집주인의 허락을 꼭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6월 중 중도퇴사 하고 새세입자를 구하여 나가고 싶은데요. 꼭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아만 가능한가요?

우선 집주인과 통화해보니

새세입자 구해서, 새세입자에게 보증금과 반연세값을 받으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처음에 중도퇴실 안 된다고 하면서 , 만약에 새세입자를 제 마음대로 들여오면 새세입자가 저지르는 문제는 다 제 책임이라고 해서요 , 저런말을 듣고 새세입자에게 제 보증금과 반연세를 받으라는 말을 들으니 찝찝하네요.

그리고 뭐 자기는 저랑 계약한 상태에서 다른사람과 계약하면 불법이라고 못해준다는데..

그냥 새 세입자구하고 통보해도 되나요? 추후에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급히 이사를 결정하셔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임대인과의 소통마저 원활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걱정이 무척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 퇴실 시에는 임대인의 명확한 동의와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임의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와 보증금을 주고받는 것은 추후 법적인 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세나 월세 물건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단 전대차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 보증금과 연세를 받으라고 한 요구는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주지 않고 질문자님 책임 하에 전대차를 놓으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공식적인 동의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임의로 사람을 들여보낸다면, 임대인의 주장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주택을 파손하거나 차임을 연체했을 때 그 모든 법적 책임이 기존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질문자님의 계약서 특약사항에 중도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중도 해지의 절차와 조건이 사전에 약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후 법적인 문제를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세입자를 구하고 통보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며, 정식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접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 때 임대인이 직접 당사자로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그와 동시에 질문자님의 기존 계약을 공식적으로 해지하여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는 정석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안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특약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임대인 대신 부담하시면 되므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특약사항 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조율하시는 방향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에 따라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불리한 입장인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임대인과의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 6월 중 중도퇴사 하고 새세입자를 구하여 나가고 싶은데요. 꼭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아만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집주인과 통화해보니

    새세입자 구해서, 새세입자에게 보증금과 반연세값을 받으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처음에 중도퇴실 안 된다고 하면서 , 만약에 새세입자를 제 마음대로 들여오면 새세입자가 저지르는 문제는 다 제 책임이라고 해서요 , 저런말을 듣고 새세입자에게 제 보증금과 반연세를 받으라는 말을 들으니 찝찝하네요.

    그리고 뭐 자기는 저랑 계약한 상태에서 다른사람과 계약하면 불법이라고 못해준다는데..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냥 새 세입자구하고 통보해도 되나요? 추후에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길까요?

    ==>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은 세입자가 새 사람만 구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반드시 집주인이 승인하고 새 계약을 맺어야 끝나는 구조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 방을 내놓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관례적으로 다음세입자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동의를 해줍니다.

    만약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기에 계약 만료 시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받고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대차로 다른 사람과 전대차계약을 하게 될 경우 임대인 동의가 없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