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가족이 들어올 경우 나가는 특약을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4년 정도 거주 후 월세 인상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집주인께서 가족이 들어올 경우 나가는 조건의 특약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요즘 집 구하기가 힘들어 6개월 전 통보를 조건으로 하려고 하는데, 6개월이란 기간이 적절한 기준이 되는 기간일까요? 또한, 만약 6개월 기준으로 작성 후 6개월 내 통보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6개월 전이라면 너무나 많은 기간입니다. 아파트인 경우 통상 2-3개월 전이면 충분합니다.2. 계약만료 전 나가게 될 경우 이사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하였는데, 4년 거주 후 재계약인 경우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또한, 가족 입주 특약 작성 시 해당 명목으로도 필히 작성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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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고를 때 역에서 한블럭쯤 떨어진 곳 월세
오피스텔 고를 때역에서 한블럭쯤 떨어진 곳 월세는딱 역앞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면 알맞을까요?실제로 느끼는 부분은 꽤 클텐데 말이죠..===> 거의 비슷하거나 약 5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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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을 구하러다닐때 계약기간 만료 얼마전부터 집을 알아보시나요?
보통 집을 구하러다닐때 계약기간 만료 얼마전부터 집을 알아보시나요. 제가 7월 중순정도에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집을 알아보려고하는데요. 너무 이른데 집을 알아보는걸까요? 집을 좀 보러 다닐까하거든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집을 알아 보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지만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파트 : 2-3개월 전부터2. 빌라 : 1-2개월 전부터3. 원롬 : 1개월 전부터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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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전세가격은 하락추세인건가요?
요즈음 부산지역에 있어서 아파트 전세가의 추세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전세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하락하는 추세인가요?===> 현재 부산 아파트 전세가격은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17개월 이상 연속 상승 중입니다. 공급 부족과 전세 매물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해운대·동래·연제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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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승인 후 4개월내 입주 유예 여부
토허제 신청 후 승인 기간 (약 15일 소요) 에 맞춰서 약정서를 작성했는데요.승인이 예상 시기보다 1주나 빨리 완료되어 잔금일 ~ 약정 승인후 4개월 시점이 딱 4주여서 인테리어 시공이 그 안에 끝나기 어려울 듯 합니다.구축 올수리 필요한 집이라 인테리어 업체 문의해보니 5주는 필요하다고 해서요.이 경우 구청에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한 1주 정도 입주 유예 신청이 될까요?전입신고는 잔금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를 잔금일에 진행하시면 입주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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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필요할까요?
제목대로 내용이 동일합니다.전세 재계약시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필요할까요?==>납세 증명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사항인 만큼 가급적 원칙적으로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2년살았던 세입자이고 이번에 일부금액 증액해서 재계약을해서 계약서 새로 쓰려고 합니다.계약서 양식을 보니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 체크하는부분도 있고 3장이나 되네요.중개사 통해서 할땐 잡다한 내용 다 제외되고1장짜리로 했는데요. 1장짜리로 해도 되겠죠?==> 혹시 1장짜리가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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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비거주매매와 다주택자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인천에 7천만원정도의 작은 빌라를 11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5년정도 여기 살다가 결혼과 직장문제로 경남 사천으로 이사와 현재 6천8백만원 작은 아파트를 3년전에 사서 살고 있습니다.인천에 있는 빌라는 70중반의 엄마 혼자 살고 계시고모두 제 소유입니다.이럴경우에도 다주택자에 속하는 걸까요?==> 네 질문자님의 명의 주택이 2채인 만큼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ㅐ.그리고 비거주매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인천에 있는 빌라를 팔게되면저는 비거주(예전에 5년을 살았어도)에 속하는걸까요? 세금문제는 어떻게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세금 문제는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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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승인후 4개월내 입주 불가시 방법
토허제 신청 후 승인 기간 (약 15일 소요) 에 맞춰서 약정서를 작성했는데요.승인이 예상 시기보다 1주나 빨리 완료되어 잔금일 ~ 약정 승인후 4개월 시점이 딱 4주여서 인테리어 시공이 그 안에 끝나기 어려울 듯 합니다.구축 올수리 필요한 집이라 인테리어 업체 문의해보니 5주는 필요하다고 해서요.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진행 예정입니다.관할구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원칙대로만 안내드릴 수 있으니 토허제 신청서에 기재된대로 실입주가 4개웡 내 완료되어야 하고, 예외사항은 받아들여징 수 없다고 합니다.집주인께 며칠 앞당겨 공사 진행해도 될지 문의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이 경우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인테리어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고려하여 입주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입주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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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위치한 빌라 갭투 과정이 어떻게 진행 되는걸까요?
예를 들어 4억짜리 이고 전세3억.1.계약서 작성2.은행 주담대 신청3.자금조달계획서 제출4.신고필증 수령5.은행 대출 실행6.잔금/등기7.전세보증금 정리 후 입주이렇게 되는게 맞을까요?==> 네 전체적인 계약진행과정이 적절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대략적인 잔금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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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첩기간 전입신고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 만료일은 4월 24일이고, 새로 이사 갈 집의 입주 예정일은 3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계약 기간이 겹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실제 이사는 3월 24일에 새 집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급적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에 보증금을 회수할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고 신규 주택에 가족 중 일부라도 먼저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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