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를 진행하려 하면서 궁금한것이 많아요
개인이지만 경매를 진행해야합니다. 절차 및 완료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입니다. 33평이고요. 곧 진행 예정이라 마음은 급하고 변호사한테 맡기는것이 좋을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시결정은 난것같고 입찰부터 대금납부까지 얼마 걸리는지 궁금하신건가요?
1달정도 걸리고
명도는 빠르면 1달
늦으면 1년도 걸려요
명도는 능력이 되면 빨리 가능한데
정말 악질 세입자 만나면
1년정도 걸릴수 있으니 감안하세요
개인이 진행하실정도면
어느정도 지식은 있으실테니
권리분석때문에 낭패보지않게 잘준비하시고
낙찰받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절차 및 개략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1주)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2개월) -> 매각준비(1개월) -> 매각방법 지정, 공고, 통지(1개월) -> 입찰자의 입찰 참여(1개월)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2주) -> 매수인의 매각 대금 납부(1개월)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부동산인도명령 -> 배당.
경매대행 업체는 여러곳이 있지만 법원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법원의 물건 정체로 인해서 경매 신청부터 실제 낙찰 대금을 배당받는 최종 완료까지 최소 10개월에서 1년 반 이상 소요되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서류 접수 위주의 경매 신청은 변호사의 법적 변론이 필요 없어서 비싼 수임료를 쓸 필요가 없으므로 수십만원 선에서 신속히 서류를 대행해 주는 경매 전문 법무사가 훨씬 현실적입니다. 변호사 선임 기준은 채무자가 경매를 막으려고 강제집행정지나 소송을 걸어오거나 가짜 유치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등 복잡한 지분, 법적 분쟁이 터졌을때만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감정평가 -> 매각기일 지정 및 공고 -> 입찰 진행 -> 낙찰 -> 매ㅏㄱ허가 결정 -> 잔금 납부 -> 배당 순으로 진행합니다.
첫 입찰까지 약 4~8개월 걸리고 낙찰 및 잔금 완료까지 6~12개월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릴게요. 변호사한테 경매를 맡기지 마시고 직접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경매는 절차가 까다로울 거로 생각하시지만, 경매의 본질은 투찰 가격입니다.
절차상의 로직이야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가 대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해 맡긴다고 표현하실 정도면 꼭 낙찰은 받고 싶으신데, 당장 어찌할 바를 모르셔서 입찰대리가 가능한 자에게 꼭 낙찰받아달라고 맡기시려는 것 같습니다.
제 짐작이 틀렸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위 상황이 맞다면, 오히려 낙찰을 위해서는 귀하가 직접 공부하고 직접 임장을 하셔서 적정가격을 산출해 본 뒤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편이 이롭습니다.
세상에 당사자의 절실함을 대신해줄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일일 뿐이고, 수임료를 내는 고객의 하나일 뿐입니다. 수임료만 내고 낙찰은 받지 못해 오히려 모아둔 자금이 줄어들 수 도 있고, 스스로 알아보지 못해 낙찰은 받았으나 너무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낙찰금액이 아니라 낙찰률로 스스로의 성적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장을 다니고, 각종 서류를 통해 해당 적정 낙찰가를 우선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도 준비를 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모은 자료들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금액 설정 후 투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원 경매에 대해 공부하시다 보면, 입찰대리인들이 도와주는 그 절차라는 것이 처음엔 어려워 보일지라도 한두번 해보면 직접 하실 수 있을거로 생각이 됩니다.
꼭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권리분석을 잘하셔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통해서 기준권리를 잘 찾으시고 소멸 및 인수되는 권리에 따라 낙찰가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분석 후 다른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므로 낙찰가 산정에 대한 전략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경매전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러한 곳들도 경쟁을 통해서 낙찰을 받아야 하므로 다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시느라 심리적 부담과 고민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매 절차는 신청부터 최종 배당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며, 요즘같은 시기에는 그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단순하다면 홀로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절차의 지연을 막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경매신청 등에관한 업무는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지만 경매를 진행해야합니다. 절차 및 완료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입니다. 33평이고요. 곧 진행 예정이라 마음은 급하고 변호사한테 맡기는것이 좋을지요?
===>법원 경매 물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중 법원에 등록된 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신청부터 첫 입찰까지는 약 6~10개월이이 걸리면 최종 낙찰 후 대금을 받아서 채권을 회수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절차는 경매신청 및 압류 > 자산 감정평가 > 매각 > 낙찰 및 대금 납부> 배당 순서로 진행이되며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송달이나 배당 과정이 복잡합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확률이 높고 마음이 급하신 상황이므로 실수를 줄이고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초기 신청 단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