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매매시 집주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통장 사본 신분증 및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전부 떼와도 명의자명 위조가 가능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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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신분증 그리고 통장 사본 그리고 실제 매도자을 직접 만나서 계약 및 잔금을 한다면 쉽게 사기를 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즉 계약전에 집을 보고 매도자 확인을 하고 또한 계약할때 보고 잔금 때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또한 등기부등본등은 매수자가 조회가 가능하므로 위조가 블가능 할 것이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신분증 및 계좌 소유자는 다 같아야 되므로 쉽게 위조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시 집주인인지는 직접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함으로서 소유자 정보가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은 ARS 1382, 정부24 주민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은 교통민원 24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조는 방법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계약은 신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대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장 사본 신분증 및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전부 떼와도 명의자명 위조가 가능하지않나요?
===> 등기부등본 등 위조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신분증과 각종 공부사항 내용과 일치여부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위조할 수 있으므로 계약 현장에서 정부24나 경찰청 시스템을 통해서 집주인 신분증의 발급일자를 입력해서 진위 여부를 반드시 실시간으로 검증하시고 상대방이 지참한 서류를 믿지 말고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 받아서 갑구에 최종 소유자 정보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금과 잔금은 진위과 확인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본인의 명의와 일치하는 계좌로만 송금하시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기존 세입자를 통해서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도 교차 검증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전에는 등기부를 통해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작성시에 참석한 소유자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위조를 할려면 할수는 있는데, 사기의 목적이 있는게 아닌 이상 그럴가능성은 낮고, 대리인이 참석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에 계약상 효력에는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대리인참석시에는 전화상으로 소유자에게 위임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