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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안난 아파트 전세 후 매매계약 문의
아파트 준공된지 1년이 안된 상태라 등기는 아직 안나온 상태 입니다아파트 계약 할려고 생각 중인데 계약금 + 중도금만 일단 지불하고등기가 나면 잔금을 치를 생각 이었는데매도자분이 등기가 나올 때까지 전세계약을 일단하고추후 매매계약을 하자고 하는데왜 계약을 두번씩이나 할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약비용만 여러번 나갈텐데,,요즘 하도 사기가 많아서 불안해서 그러는데매도자가 말한 방식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한 후 권리보전을 위해서 소유권이전 가등기 등을 해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등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대상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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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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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의 특성과 효능 음식으로서의 재료
음식으로서의 문어의 특성과 효능 그리고 문어의 종류 문어 음식의 종류등을 총 망라하여 어느정도로 분포되어있고 종류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음식으로서 문어의 특징은 영양가가 높고, 맛과 식감이 좋은 편입니다. 조리는 구이 볶음, 회 등 여러방식으로 조리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어의 효응은 피로회복, 혈액건강 및 심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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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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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예비 신혼부부, 둘 다 무주택, 둘 다 부채 X금번 남자 명의로 생애최초 특공 당첨됨DSR 확보를 위해 신혼신고 예정당첨된 아파트는 11억 6,940생초 대출로 6억 대출예정이며, 이자부담으로 거주를 길게 끌고 갈지는 의문. 그러나 길게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음.이때 공동명의를 하는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안되어 질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공동명의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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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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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이사가 되려나요? (자취생)
24년 1월 17일 계약25년 1월 17일 계약종료인데제가11월 쯤에 집주인께 연장한다고 말씀 드렸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졌는데 가능할까요? 사람이 구해져야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질문자님께서 1년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경우 법적 임대차계약종료일자는 26. 1. 17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해제에 해당되는 만큼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함을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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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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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vs 집단대출 어느쪽이 나을까요??
보금자리론 대출 승인완료되었으나, 보금자리론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거주 1년 후 전월세를 줘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아서이런 경우 집단대출로 주담대를 받아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자적인 측면에서는 집단대출보다 보금자리론이 유리하지만 임대차조건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타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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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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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집에서 본인이 전세로 사는게 가능한가요?
제 지인이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될 지역이라 후에 지역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됐어요. 부동산통해 투자 목적을 가진 구매희망 매수인과 계약을 했다는데 천만원 계약금은 받은거 같더라구요. 중도금은 2월에 받고 잔금은 7월에 받기로 했다는군요.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게 이 지인이 이 매매할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거 같다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안해줘서 정확한건 아닌데 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에 등록했다는거에요. 근데 웃긴게 등기상 본인 소유의 집에서 본인이 전세로 산다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설마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벌써 넘겨줬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아직 그대로인겁니다. 계약은 저번주에 한거 같은데 아직까지 소유는 그대로인거 보면 등기는 아직 안넘어간거 같긴 한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건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들은 말을 토대로 적은거라 추측을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식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있다면 왜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 알려주실분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매매 계약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점유개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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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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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가구 아현뉴타운이 실거래 16건 이라니 이게 실화 인가요?
10.15 대책 나오고 아현뉴타운처럼 상징성 있는 대단지 마저 거래가 뚝 끊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만가구 규모에서 거래가 고작 16건 이라니 시장이 멈춘 수준인가요? 궁금해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 시장 인가요?===> 16건이 객관적인 자료라면 일단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허제 시행이후 거래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은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에게도 개방되었지만 이또한 허가를 받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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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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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계약 만기 후 재계약시에 월세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이제 만기고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올린다고 허네요ㅠㅠ 궁금합니다! ㅎ==> 전월세 인상 상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임사인 경우 : 공적의무기간 중 임차인과 계약갱신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이내2. 비주임사인 경우 :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무조건 인상핧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과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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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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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전 집주인 퇴거요청시 합의방법문의
지금 집에 전세로 23년2월부터 거주중이며, 작년2월에 2년 연장을 구두로 하였습니다금액 변동이 없어서 집주인분이 연장계약서 쓰지말고 2년 연장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돈이 급하다며 오는 3월에 집을 판다고 이사를 나가달라고 하십니다저희는 아직 전세계약기간이 27년1월말까지인데 집을 판다고 하면 그냥 예하고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하고, 합의로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연장할때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 연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간다면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후 최소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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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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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미국 시골에 있는 집을 ㅅ살 수 있을까여?
한국인이 그냥 여행비자로 미국의 시골에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잇는지 궁금한데여,아주 변두리라도 괜찮은데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여??===> 미국은 여행비자 만으로도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구입한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격은 지역, 집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대략 수만달러(수천만원대)로 구입가능한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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