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이사할때 주민등록주소 바꿔야되나요
출산땜에 주소 서울로 되잇어야되는데 이사하면서 주소 바로 바꿔야되나요 ? 아니면 상관없나요 ?서울시 출산지원금땜에요 혹시나 해서요===> 가급적 실제 거주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중소도시인 경우 출산정책 장려를 위해서 서울보다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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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명의변경 시 어디에 연락해야하나요?
신탁사에 전화해서 일을 보는건가요? 아님 시행사에 전화해야 하나요? 중도금 대출이 제 이름으로 실행된 상태고 남편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축 중이라면 시행사에 문의를 하심이 우선이고 , 신탁등기가 된 경우에는 신탁회사에도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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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팔고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가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팔고새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적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현재 빌라를 매도하여 아파트를 구입할 시기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현재 아파트 공급이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매우 저조하여 어느 정도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정리된다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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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때
분양 계약시 중도금이 없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100만원을 계약금과 함께 이체하라고 하였을때 설명의무위반이 될 수 있나요???===>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계약서 조건에 따라 이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생략하여 서명을 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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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많다는데 전세사기 안당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전세사기가 많다는데 전세사기를 안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어떻게 해야 전세사기를 안당할 수 있나요?방법이 아예 없는 것인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작성, 이행 등에 있어서 원칙을 준수하시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전세가격과 매매가격비율을 고려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있다면 이를 말소하기 위한 특약조건을 반영시켰는지?모든 거래대금 입금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잔금이후 대항력유지를 위하여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등 업무처리 등을 하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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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과 구도심 차이가 뭔가요???
도시개발사업하면 등장하는 단어가 구도심, 원도심인데요. 신도심의 반대같은 의미인데요. 구도심과 원도심의 차이가 뭔가요?==>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는 원래 있던 도심지는 구도심으로, 새로 신시가지를 구축하였다면 구 도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있던 도시인지? 신설된 도심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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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경우 집 매도가 가능한가요?
현재 월세 세입자가 있는데요저희는 계약만료시점쯤 매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특례라서 기존집을 3년 안에 처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세입자가 부동산 통해서 전세나 반전세로 바꿔서 계약연장하길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 경우 저희가 거부하고 매도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사유는 임대인의 입주를 이유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 임차인이 퇴거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한 후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차인이 퇴거할 때에는 보증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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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을때 대출금은 어찌되나요?
안경매로 실거래가 2억천만원 정도나오는데 경매.진행중 유찰로 1억 5천만 나오고 대출금이 6천만정도 있는거 같은데 경매로 1억 5천에 낙찰 받았으면 낙찰자가 대출금 6천만원까지 갚아야 하나요?아니면 1억5천만 잔금 내고 대출금은 원 소유자가 내는건가요궁금합니다===> 통상 대출금은 말소대상입니다. 말소되지 않는 경우 권리분석결과를 검토하여 가격을 낮게 입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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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악용이 불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다른 목적에 활용이 불가합니다.따라서 특정부동산, 특정인에게 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염려하지 않다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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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를 허위로 공개할수도 있는 건가요?
국토부에 기재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공개할 수도 있는건가요? 정정이 불가능한건지요? 한번 올리고 정정하게 되면 어떠한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허위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신고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가격 정도도 가능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수정을 한다면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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