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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자연친화적인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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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요

조카가 고모아파트를 사려고하는데

친척간이니까 혹시 실거래가보다 좀 낮게 매매하는게 어느정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나요?

친부모자식간에만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나 친척같은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시가의 30% 이상 낮거나 3억원 이상 낮게 거래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와 거래금액 차이가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에 따라서 양도세 신고된 내용을 부인하고 시가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에 70% 이하는 증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70-80 퍼센트인 경우에는 급매물이라든지 보수비용이 드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매물 경우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가 넘으면 정상 거래로 보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유격이 있으니 당사자에게 조금은 보탬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거래를 하시더라도 계약서와 일치하는 자금 이동 관계 이런 자료를 유지하여 보관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거래하세요

  • 조카가 고모아파트를 사려고하는데

    친척간이니까 혹시 실거래가보다 좀 낮게 매매하는게 어느정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나요?

    친부모자식간에만 가능한가요..?

    ==> 현재 시가대비 30% 정도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 시장가격긍를 고려하시고 실질적인 자금거래가 있어야 안정한 거래로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세 보다 10% 이내 또는 3억 원 이하로 저렴하게 거래하는 경우 정상 매매로 인정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돼 양도세는 시가 기준으로 매겨지고 매수자는 초과 이익에 대해 증여세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고모-조카) 간의 아파트 매매 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가보다 30% 이상 낮거나,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래하기전에 전문가한테 자세하게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 간 아파트 매매 시 특별히 시세보다 낮은 가격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세법상 가족간 거래로 보는 경우를 참고하여 시가보다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거래는 가족 간 증여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거래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