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전세집이 하자가 너무 많아서 나가고 싶어요
2025년 9.13일에 입주 했습니다. 년식은 25년된 낡은 아파트 1층이구요. 들어와서 살아보니 하자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베란다에서 시도때도 없이 바닥에서 물이 배어나옵니다.1층은 가뜩이나 습도가 높지 않습니까.헌데 바닥 깊은 곳에 물이 항상 있으니 곰팡이 냄새도 심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엔 베란다 창에서도 빗물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밖으로 빗물이 나가지도 않아요.. 이 외에도 하자가 너무 많은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도 힘드네요. 이런 경우 중간에 나갈 명분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은 보수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기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하자(예: 심한 습기, 곰팡이, 누수)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수리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에 불편을 주는 누수, 곰팡이, 빗물 침투와 같은 사항들은 중대한 하자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자 증빙에 대한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모아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 또는 수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1명 평가2025년 9.13일에 입주 했습니다. 년식은 25년된 낡은 아파트 1층이구요. 들어와서 살아보니 하자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베란다에서 시도때도 없이 바닥에서 물이 배어나옵니다.1층은 가뜩이나 습도가 높지 않습니까.헌데 바닥 깊은 곳에 물이 항상 있으니 곰팡이 냄새도 심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엔 베란다 창에서도 빗물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밖으로 빗물이 나가지도 않아요.. 이 외에도 하자가 너무 많은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도 힘드네요. 이런 경우 중간에 나갈 명분이 될까요
==> 우선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막바로 임대차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겨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게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으로는 중도 퇴실이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수리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