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빨리 이사나갈 때 협의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12/13까지인데 새로 구할 집 입주는 11/29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서 조금 이른 퇴거가 가능하고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 보다 먼저 퇴거하는 경우라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통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셔야 하는데,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 시점을 넘기는 경우에는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이 12/13까지인데 새로 구할 집 입주는 11/29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서 조금 이른 퇴거가 가능하고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
==> 우선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계약종료일자를 조기단축도 가능합니다.
주인이 동의를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동의해주지 않으면 만기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인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전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상호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상호 합의하에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및 계약 조기 종료에 동의 시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상 보증금 반환 등이 불가해 거절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미리 임대인께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날자에 맞춰서 방을 빼게 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사정얘기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짐은 미리 옮기고, 전입은 보증금 받을때까지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주인분께 사정 설명하고 2주만 먼저 보증금 반환 요청할 수 있으나, 협의사항이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일단 요청해보시고
거절하면, 보증금 반환하기 전 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짐도 일부 두시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2주 정도 빠르게 전출 할 수 있는지 협의하시는 것이 첫째고 임대인이 안된다하면 관례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같이 거주 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1분은 대항력을 위해 남아있고 다른 한 분은 새로 계약한 곳으로 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 이사를 빨리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만 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설명을 하시고 집주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