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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부동산 경기 예측이 궁금합니다
부인이 입니다결국 서울 부동산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심해진다고 생각하는 30대이며 내년 서울 공급물량이 정말 심하게 없어서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서울 집값이 급등하지 않을까 이미 많이 했지만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궁금해요==>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없이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3년간 주택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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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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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실거주 의무 기간 질문 드립니다.
1015 대책 이전에 집을 구매하긴 했는데 전입신고만 6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걸까요?정책대출처럼 실거주 의무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실거주 의무(전입 신고가 아닌) 위반된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를 물고 대출 환수까지 되는 건가요?===> 1015이전 구입주택은 정책대출처럼 강제적인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만 6개월 내에 하면 대체로 문제가 없으며,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대출 환수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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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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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은 어떤거죠?
이번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 우선적으로 규제 일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문제 해결없이 규제 만으로는 정책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문재인 정부때 집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었는데 지금도 수도권과 서울집값이 너무 올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정책이 나올까요?===>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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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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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주택을 보유 중인데 이런 경우 재개발이면 아파트가 두 채나 나오나요?
현재는 대략 57평의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저 개인과 단체 (법인) 과 공동 명의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건물이 위치한 곳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아파트가 두채 나오게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단독주택인 경우 집합건물로 나누는 경우 지분쪼개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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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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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구분 등기로 바꾸게 되면 아파트가 각기 나오게 되나요?
대략 60여평 되는 대로변의 35년도 더 된 단독주택인데이를 재건축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에수익성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이런 것을 해주는 사이트도 있나요?===> 현재 단독주택인 경우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중 1명 만 입주권이 부여되고 권리산정일 기준일에 따라 그 이후에 집합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 쪼개기에 해당되어 현재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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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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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시 미리 수익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대략 60여평 되는 대로변의 35년도 더 된 단독주택인데이를 재건축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에수익성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이런 것을 해주는 사이트도 있나요?===> 부동산 투자분석 플랫폼이나 건축비, 분양가 시물레이션 제공 사이트가 일부 존재하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은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서 전문 건축사무소나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의뢰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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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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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계약갱신권 청구) 문의
1.계약갱신권 청구 시 구체적인 기간을 꼭 말해야하나요? ==>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갱신권 청구시 임차인은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을했는데 임대인이 2년 더 사실껀가요? ==>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입자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해제 가능합니다2.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계약서 작성이 의무일까요? 문자나 증빙될만한 서면자료로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만 증빙되면 될까요..?==> 타툼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갱신하심이 적절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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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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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시 이를 구분등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질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저희 집은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상가 주택으로 저와 법인 명의로 통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지하 1층, 지상 2층, 3층, 4층 (1층은 필로티)을 구분등기로 하게 되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혹시 이러면 아파트를 여러채 받을 수 있나요?==> 네 집합건물로 등재된다면 해당 구분건물 현황 만큼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는 현금 청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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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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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와 매매가 같은날 이뤄어질 때 질문 있습니다~
1. 신규 매수인이 잔금을 현재 집주인한테 송금, 신규 매수인은 대출한다고 합니다.2. 현재 집주인이 받은 돈 중 저한테 전세 보증금 반환 및 관리비 정산3. 저는 키 인도 및 퇴거, 전출4. 매매 등기==> 잔금일에 전출이 예정된 임차주택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수인 --> 잔금 지급 / 이사가는 임차인의 버증금 정산 --->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잔금정산이 된다면 막바로 임차보증금 정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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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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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원룸이 소음이 너무 심해서 못살겠어요
제가 이사한 원룸이 다 좋은데 소음이 너무 심해요 다가구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1층은 가게들이있고 2층부터 4층까지가 주거 공간인데 한층당 방6개씩해서 총 18방인데 소음이 너무 심해요오줌싸는소리 기침하는소리까지 다 들리고 하루종일 물흘러가는 소리같은게 계속 들리고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네요.ㅠㅠ여기서 살려면 귀마개 끼고 살아야 될거같은데 이건 아닌거잖아요..밤에도 시끄럽구요..전입신고는 12월 30일쯤했고 이사온지는 이제 하루됐는데 계약 혜지 가능한가요?== 단순히 소음이 발생된다고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간이 소음측정기를 측정 후 소음진동법에서 정한 소음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게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오늘 새벽1시쯤(이사첫날밤)에 도저히 못살겠다고 집주인분한테 문자내역도 남아있고 소음 심한 동영상도 제대로된거 하나찍어놨습니다소음도 매우적음으로 계약서에 써있고 주택용도도 다가구주택(1가구)라고 적혀있습니다또 지금 낸 보증금으로 다른 집 구해서 이사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보증금 돌려받고 월세는 일수대로 계산까지 가능할까요==> 우선 게약해제 사유,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후 결정해야 하느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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