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아파트 이주기간 전세구할때 퇴직금 인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재건축아파트 매수해서 약 3~4년 후 이주 예정입니다. 이주 시기에 전세집을 구해야 할텐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 인출이 가능한 case일까요?

무주택자일때만 퇴직금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긴한데,, 이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전세 목적 중도 인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므로 재건축 이주로 임시 전세를 구하더라도 소유권이 있는 유주택자 상태라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주 기간이 되면 조합에서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이주비 대출을 주선해 주므로 이자금을 전셋집 마련의 메인 뼈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주비로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1주택자 조건으로 가능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연계해서 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퇴지금 중간정산의 경우 신청 싯점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무주택증빙서류로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므로 이전 재건축아파트 소유 시 재산세 납입이 있을 경우는 중간정산이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은 주로 관리처분인가가 된 이후이고, 관리처분인가이후에는 주택소유가 입주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런데 입주권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유주택자로 볼수 있어 원칙상은 무주택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사내규정이나 관련한 부서에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기에 퇴직금 인출이 가능한지까지는 직접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재건축사업에 이주시점에 각 조합원들에게는 별도의 이주비대출이 진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퇴직금 인출없이도 전세보증금정도의 융통이 가능할수 있기에 꼭 퇴직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될둣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매수 후 이주를 위해 전세 구입하는 경우라도 퇴직금 중도인출은 무주택 상태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중도인출 불가합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 관련 사유가 있을 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전세금 인상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즉, 무주택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만큼 현실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이주 때문에 전세가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도인출은 보통 불가입니다

    핵심은 현재 무주택 여부 + 실제 전세계약 발생 여부입니다

    재건축 조합 이주비 대출 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 퇴직금은 건드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신용대출/전세대출 병행 구조를 검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