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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보증금 일부) 선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2년 계약 만료일인 3월 4일에 퇴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오늘 보증금 5,000만 원 중 가계약금으로 납부했던 500만 원을 미리 반환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한 상황입니다.보통 계약 만료 전, 퇴실 이전에 가계약금(보증금 일부)을 이렇게 미리 반환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가계약금을 선반환 받을 경우, 추후 보증금 정산이나 반환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계약금을 일부 먼저 되돌려 주는 것은 질문자님의 이사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자가 3. 4일이라면 이 시기에 맞추어서 퇴거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의무사항인 만큼 서서히 이사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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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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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공매가 완료된 상황이고 유치권 행사중에 있습니다. 낙찰자는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서 집을 최종 소유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 집 낙찰되신 분이 내용증명을 보냈고 불법으로 집을 점유하고 있어서 이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당장 겨울이고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며 막막한 상황이라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합의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업체에서 유치권을 신청한 거 같은데 낙찰자와는 어떤 식의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유치권 행사와 관련없이 퇴거 준비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급적 퇴거조건으로 낙찰자로부터 이사비용이라도 받고 이사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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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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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가계약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 전 입니다. 내집스캔 앱으로 리포트 작성 후 이것저것 조사해 보니 임대인 분의 세급체납 내역 및 대출연체 내역 같은 걸 동의 요청하여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나와있어서 공인중개사분한테 부탁드려 여쭤보려하는데, 미납국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잘 확인 안한다고 앱 나와있는데 체납,연체 내역은 열람요청 드리는 편이 나을까요? 보증금은 1000만원에 현재 100만원 가계약금 입금한 상황입니다.==> 가급적 임대차계약시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될 수 있도록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도록 조언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비록 가게약금을 입금했어도 세무적인 측면에서 체납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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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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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50억 상속받으면 상속세 20억이상 내는거 맞나요 진짜 부모가1명일때 이걸 어떻게 마련해서 내나요 그 큰돈을 땅이 하루만에 팔리지도않는데
땅을 헐값에라도 빨리 팔아서 털어버리고싶은데 정부에선 공시지가이하로는 못팔게 하나요 감정사 2명에게 감정받는건 아는데 대출이자도 감당안되고 이걸 5년 분할해서 내는것도 감당안되고 진짜 바로 30억에라도 팔고 싶어요 가진돈 전재산이 5억인데 어떻게 20억을 마련해서 딴사람들은 납부하는지 진짜 20억에라도 팔고싶음땅은 위치는 좋은데 그렇다고 요즘같은 불경기에 나대지를 20-50억에 사서 공장을 지을사람이 있을지 걱정되네요==> 현재 상황에서 내수경기가 최악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매도시기를 저울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리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 큰 손해가 발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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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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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후 10년째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2015년 아들이 대학은 가면서 10평 원룸을 전세3천 월세 15만으로 지금까지 월세도 변경없이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 2년마다 여쭤봐도 괜찮다고 그냥 살다가 이사가면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네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보증금을 보호받거나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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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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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으로 집 구매할 때, 대출실행일 이전에 신용대출로 구매 후, 이후 보금자리론 대출실행 가능여부
올 1월 27일에 1억원 미만 빌라 구매 예정인데,보금자리론 신청 화면에서 대출예정일이 아무리 빨라도 2월 2일로 책정되어서,일단은 신용대출로 잔금 충당하여 1월 27일에 구입하고, 2월 2일에 나오는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으로 신용대출 일시상환하여 진행할 수가 있나요?==> 우선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경우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만큼 이 부분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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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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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이상적인 방법은?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할 시점이 되었어요.기존 집 처분하고 새 집으로 이사가야 할 텐데,기존 집을 적정한 시기(이사 시점)에 제 값에 매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대출해서 새 집 마련 후에 기존 집을 처분하는게 좋을까요? (대출 필요)기존 집 먼저 처분하고 새 집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단기 월세 필요)==> 가급적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 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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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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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도로 매매 (부산 기장, 전원주택단지)
사유도로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부산 기장에 있는 전원주택단지)기장에 있는 전원주택단지에 사유도로 290평이 있습니다.해당 사유도로지분을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주변 전원주택필지에 아직 전원주택단지들이 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주변 전원주택필지들이 도로지분이 없는 상황)(주변 필지 중, 도로지분이 없는 땅들이 4필지 정도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도로 지분이 없는 필지들은 개발이 어려운 상황)(한국종합영화촬영소, 월내/길천이 불과 5분~10분만에 도착되는 곳, 신세계아울렛, 동남권원자력벼원, 고리스포츠센터, 임랑해수욕장 각각 자동라로 5분거리, 해운대 센텀 20분 거리)==> 저에게 관련 정보를 주시면 매매를 추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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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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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갭을 끼고 매매하려던 계획이 틀어져 고민입니다 토허제가 언제쯤 풀릴까요 서울 중심지가 아닌곳들==> 현재 상황에서 토허제가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사례를 고려할 때 풀린 적이 없고 대통령이 바뀌니 이후에만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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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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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후 퇴실일 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계약 만료 후 약 1개월 단기 연장에 합의할 경우,이후 새로운 세입자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기존 임대차계약을 1년 정도 연장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퇴거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2. 만약 퇴실일을 4월 13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중간에 퇴실일을 앞당기거나 강제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3.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며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합의된 퇴실일 이전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인 만큼 법적으로도 보호대상입니다.4. 만약 퇴실하는 날 집주인이 마음대로 복비를 공제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서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을 통해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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