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가까운 평수 적고 가격이 높은 아파트 vs 좀 외곽이지만 평수넓고 신축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어느쪽을 선호하시나요?
도심에 가까운 평수 적고 가격이 높은 아파트 vs 좀 외곽이지만 평수넓고 신축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어느쪽을 선호하시나요. 결혼을하면서 살집을 구하는중인데요. 지금 부모님집이랑 가까운 아파트는 가격이 높고 구축에 평수도 적거든요. 근데 조금 외곽 20~30분거리로 나가면 저렴한가격에 좀더 신축에 평수도 좋은 아파트가 많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외곽으로 나갈 생각이거든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판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직장과의 거리, 가격,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같다면 외곽이지만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선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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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등기부 세대주 다를경우?
삼촌과 부동산매매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신 세무사 지인끼고 직거래예정입니다.등기부등본상 고모명의로 되어있는데(직원이라 이름만 올려놓은거같음) 돈은 삼촌으로 보내고 매매계약 체결이되나요? 사기칠일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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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한지 1달도 안됐는대 벽 파손
외부 충격으로 인한 벽 파손이 되고 그로인해 벽지가 찢어진 상황인대 혹시 벽지가 찢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축 아파트고 들어온지도 1달안돼는대 들어오기전에 생긴 외부 충격으로 인한건 아닐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어쩔수 없죠 ㅠㅠ===> 신축아파트인 경우 외부 충격에 의해서 벽지가 찟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부 외력에 의해서 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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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두채인데 다 합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닌데
정부에서 두채 이상이면 팔아야 한다 라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시골집 한채 일억도 안되고 월세를 쬐끔 받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지방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꼭 한채를 팔아야 할까요===>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 매매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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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기간 끝난 이후 추가로 거주할 때의 진행과정 질문드립니다.
1년 계약 하고 1년 계약 기간은 지났고 그 이후 주인과는 대화없이 아무말 없이 2년째 살고 있는 중입니다.1.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된게 아니고 1년계약이 2년 계약으로 된거라던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 된 상태입니다.2. 그리고 이 2년 계약이 끝날때 주인과 아무말 없이 더 살게되면 그게 묵시적 갱신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3. 이 상태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더 사는건가요?==> 최대 2년이지만 기존에 1년을 임대차계약을 한 만큼 이 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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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이 남았는데요 1년단기임대 세입자을 줘도 됄까요?
전세임대. 계약을. 하고 가계약금도 준. 상태라. 이사을. 가야. 돼는데요. 집. 주인이 세입자. 못. 구하면. 이사. 못. 간다고. 하셔요. 단기. 임대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계약을. 해도 됄까요?==> 네 그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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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빌라는 세끼고 매수 못하나요?
송파구 가락동 빌라를 전세끼고 보유중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매도를 하고 싶어요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아닌 일반 빌라에요.토지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자가 무조건 실거주 해야 해서 세낀 물건은 허가가 안난다던데.빌라 다세대도 그 대상에 포함되나요?현 세입자는 내년 10월까지가 만기에요.==> 토허제지역인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매수자는 실거주의무가 있지만 빌라인 경우에는 실거주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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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후 이사 계획 요즘 추세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2년후 이사 계획 요즘 추세 어떻게 보시는지주변에서 급매사시는 경우도 봤는데, 비축한 현금이 많이 없네요. 정부 부동산 정책도 향후 집값이 떨어질것 같구요. 전문가님 의견 궁금해요. 앞으로 집값 등==> 현재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 9일부로 종료되지만 그 이후에는 실소유자가 구입을 하는 만큼 주택가격은 급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구입을 원하신다면 지금 시점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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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 하고 점유개정으로 전세 사는데, 다음 전세를 엄청 비싸게 내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집을 매매 하고 점유개정으로 전세 사는데, 다음 전세를 엄청 비싸게 내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마도 손님을 찾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보증보험 되는 금액까진 점유개정으로 2년 계약을 해놓고,1년 ~ 아니면 바로 전세 다음 손님을 구해 이사 나가려고 합니다.그런데 우리 금액보다 너무 높게 매수인이 전세를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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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사 이슈를 쉽게 이해하고 꾸준히 따라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뉴스 앱이나 요약 콘텐츠 중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기 위해 어떤 매체를 참고하고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가급적 분야별로 정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1. 정치부분 : 조중동과 오마이뉴스2. 경제부분 : 매경 또는 한국경제신문을 3. 사회 부분은 정치부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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