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3000에 50만원 월세 수수료 50만원이 맞나요??
3000에 50만원 월세 수수료 50만원이 맞나요??
중개사님이 부가세 안 끊는조건으로
50에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3000에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으로 8000만원입니다.
0.4해도 32만원입니다.
부가세 포삼 35만원입니다.
그런데 부가세 않끊고 50?
이건 엄연한 초과수수예요
구청에 신고한다하세요
채택 보상으로 28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주택인 경우라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경우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중개보수 상한치는 30만원이 되며, 주택외인 경우라면 0.9%가 적용되어 산한치 72만원이됩니다. 만일 주택이고 다른 서비스가 없는 조건이라면 과하게 책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거용 원룸이 경우 임대차계약 월세 계약의 경우 0.4% 32만원(vat별도) 나오고,
비주거용 오피스텔 , 상가 등일 경우는 0.9% 적용이 되어 72만원(vat별도) 나오게 됩니다. 이 상한금액에서 협의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기준 계산시 거래금액 8000만원 ( 3000만원 + (50만원 X 100) 이며 상한요율 0.4%를 적용하면 최대 법정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 32만원 입니다. 상가나 특수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주택이라면 50만원 요구는 명백한 초과 수수료이며 부가세 미발행 조건으로 현금을 유도하는 것은 탈세 행위입니다. 중개사에게 네이버 부동산 계산기 기준 주택 법정 수수료가 32만원인데 왜 50만원인지 정확하게 해명을 요구하고 반드시 법정 한도 내에서만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인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수수료 상한은 약 32만 원입니다. 50만 원은 과다 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 상한 내에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영수증 발급 시 포함되며, 영수증을 끊지 않는 조건으로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용도가 근생건물일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 확인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보증금 + 50만 원 월세 거래에서 50만 원 수수료는 법정 상한액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개사와 협의를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000만 원 + (50만 원 × 100) = 8,000만 원
으로 계산합니다
이 구간(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4%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는
8,000만 원 × 0.4% = 32만 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 금액은 상한이므로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50만 원은 일반적인 주택 기준 상한을 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