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지취득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새로운 번지는 나온상태이나 공부정리가 이틀정도 더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측량사무소에서는 번지가 이미 부여되었으니 해당 번지를 사용해서 농지취득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행여 심사에 영향을 끼치거나 되려 뭔가 절차가 번거로워져서 더 지연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통상 번지만 나오면 가능한지 고견 여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정리 미완료 상태에서 농취증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지연 가능성은 있습니다.

    번지가 이미 부여되었다면 농취증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번지가 이미 부여되었으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부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생겨 며칠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공부정리 완료 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급하면 접수 후 보완 대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지번이 부여되었다고 해서 항상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할 행정기관에서 해당 지번이 전산상 등록되어 신청 대상 필지로 조회되는 상태라면 접수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번지(지번)가 나왔느냐보다 공부 정리가 완료되어 행정 시스템에서 해당 필지가 확인 가능한 상태인지입니다

    공부 정리가 이틀 정도 남은 상황이라면, 급하지 않다면 완료 후 새 지번으로 신청하는 쪽이 가장 깔끔합니다

    농취증은 접수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하루 이틀 먼저 넣는 것보다, 서류가 완전히 맞는 상태에서 넣는 것이 오히려 지연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