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하면 큰일나나요?

집 근처에 민간임대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서 상담을 받아 보니 입지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한 후에 잔금때 내는 필수설치품목비를 내라고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처음에 상담 받을때는 계약금만 내면 된다고 분명히 몇번이나 들었는데 갑짝이 이렇게 몇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라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돈을 쌓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10년 후 분양 받지 않을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했는데 퇴거시 보증금을 잘 돌려 받을 수 있을지 하고, 분양 받고 싶을때에는 확정분양가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정말 확정분양가로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민간임대아파트 때문에 소송하신분들도 꽤 됩니다.걱정이 많이 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구조가 달라서, 계약할 때 들은 설명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자체가 무조건 위험하거나 큰일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 내용과 사업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금만 내면 된다 → 몇천만 원 필수설치품목비 청구

    이 부분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여러 번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

    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계약 후에 별도로 큰 금액을 요구했다면 단순히 돈을 내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 내용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확인할 자료는

    계약서,입주자 모집 관련 자료,옵션·유상품목 안내서,상담 당시 받은 홍보물,문자·카톡 내용,녹취(있다면)

    특히 봐야 할 것은

    필수설치품목비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이 있었는지,

    계약 전에 설명을 받았는지 입니다

    만약 계약서에는 있었는데 상담자가 설명하지 않은 경우와, 계약서에도 없는데 나중에 추가 요구하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가 법적으로 제한된 임대보종금을 더 받기 위해서 발코니 확장비나 옵션비를 필수설치품목으로 묶어서 꼼수로 분양가를 부풀리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된 아파트라면 퇴거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미가입시 사업자 부도 등으로 뗴일 위험이 커서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확정분양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우선분양권 정도로만 적혀있다면 분양 전환 시점에 시세대로 분양가를 산정해서 말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상담 자료와 계약서를 챙겨서 필수옵션비 거부 및 계약해제 가능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빠르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옵션 비용이 보증금에 포함이 되는지 별도 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민간임대 건설사의 유동성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 건설사의 경우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필수 이고 또한 확정분양가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형성이 잘 되었는지 등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송이 걸려 있다면 무슨 문제인지도 사전에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민간임대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잘 살펴보고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일반 임대차와 달리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여 실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도 보장되지만 중도 퇴거 시 조건 확인 필수이며, 확정분양가는 법적 보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 부과 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 설치비용은 계약서에 없으면 문제 제기 가능하고 임대보증금은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있으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안전장치입니다. 확정분양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소송 사례가 많으므로, 계약서 검토 후 필요시 변호사 상담·소비자원 민원 제기를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포인트로 큰일날 수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임대차보다 훨씬 크고 소송도 많은 상품인 것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