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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시 대지권등록부도 필요한가요?
지인이 살던 올해 준공 4년차인 아파트를 구매하여 이사예정입니다. 대출없어 법무사 패스, 셀프 등기 준비중인데 무인발급기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출력했는데 대지권등록부? 이것도 보이던데 혹시 필요한가요?===> 현재 집합건물을 기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대지권으로 표기되는 만큼 이 부분 만 확인을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신청서에 대지권 표기를 하시면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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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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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참여한 사람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제3자가 나타나서 낙찰금을 다 지불하면 낙찰자가 바뀔 수 있나요?
며칠 전에 공매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닌 부동산에서 다녀갔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현재 저희 사는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소유권 이전도 안한 상태인데 나가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건 그렇다고 치구요.제3자가 낙찰금 전부를 다 지불한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지요?===> 우선적으로 낙찰자가 잔금을 전부처리하였다면 이 분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수 있고 이 분과 협의후 명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낙찰자가 정확한지?, 대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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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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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한후에"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소형 아파트를 구매하기위해 처음에 아파트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점검했는데 창문이 없는것을 보고 거실문을 열면 앞이 보이고 햇빛이 들고 통풍이 될줄 알고 문제 삼지 않고 거실문도 열어보지 않았음.(거실문 유리가 반투명하여밖에 보이지 않음)내가 임대를 놓기위해 나중에 새세입자와 아파트 내부를 점검했는데 거실문을 열어보니 옆건물이 1미터 건너편에 있어서 앞이 막혀 갑갑하고 햇빛도 안들어 오고 통풍이 안되는것을 알았다.처음에 아파트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점검할때는 거실문을 안열어 봐서 일조건과 통풍이 안되는줄 모르고 매수인 이명호가 가계약금 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첨부된 사진처럼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와 "가구,전자제품 등 현상태 그대로 승계하며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그리고 매수인은 공동으로 이명호와 이지현으로 했는데 이지현은 서명을 안했는데 "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통풍과 일조건 만을 가지고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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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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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회 롯또를 3만원 구매했어요
안그런데 제가 요청한 번호는 전문업체에 의뢰한 번호인데전문업체에서 5등과 2등이당첨되었다는 알림이 와서 번호를 확인하니 1만원어치만 발행되고 2만원어치는 앞에 발행되었든 그번호가 이중발행되어 있어 실제 2등번호는 없어요발행하면서 발행되었든 원지가 계속 돌았든거지요따라서 약 5천만원 상금은 어떻게됩니까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당첨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 전화하여 당첨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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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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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처인구 고진역대광로제비앙 어떤가요?
고진역 도보2분 경강선도입된다하고 삼성 sk하이닉스가 근처에 생기는데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분양가는 토탈 7~8억대로 주변시세보다 비쌉니다===> 부정적인 요인으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고 공급물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존재하지만 역세권, 신규교통망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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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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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손없는날.물건들이기 주의사항
이사날짜는 손없는날로 잡았는데요.침대랑 옷장이 새걸 주문해서 손없는날이 아닌 그냥 일반평일에 도착하게 되서요. 이사날 전에 침대랑 옷장.쇼파는 미리들어가게 됐는데요.일반평일이라 손없는날로 못잡았는데요. 문제가 될까요?==>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문제가된다면 해결방안으로 행동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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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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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쓸때 질문 드립니다.
1.아파트니까 "토지" 란은 비워두는거죠?==>? 토지에는 전체면적, 대지권 또는 토지에 해당 지분을 분자와 분모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구조"는 공동주택, "용도"는 실거주라고 쓰면 되나요?==> 아파트입니다.3. "면적"은 전용인가요 공급인가요?==> 집합건물인 경우 전용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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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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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요즘 재건축 아파트를 보러 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주상복합과 같이 용적률이 엄청 높은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싶더군요.==>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건축도 가능합니다,현실적인 대안이 이걸 더 높게 짓는 것인데 이미 주상복합은 높게 만들어서 가능할까 싶은데 주상복합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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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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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서류는 매수인의 법무사께?
매수인과 직거래로 시청가서 실거래가신고 무사히 마치고매수인께서 디딤돌 대출을 하셔서 셀프가 아닌 법무사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신답니다. 추후 연락하여 서류를 요청하신다는데 저는 법무사께 연락오면 전달해드리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관련 서류를 받으신 후 막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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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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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전세 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A 아파트 ( 어머니, 본인 6:4 공동명의 )가 있고여자친구와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전세보증금을 1억 2천만원으로 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금(5%)인 600만원을 먼저 받고(주 계약자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여자친구가 청년버팀목대출로 80%인 9600만원을 실행합니다.이때 나머지 금액인 1800만원이 부족한데공동명의자 중 한명인 제가여자친구에게 1800만원을 입금한 후(증여세도 납부한다고 가정)여자친구가 그 1800만원을 전세계약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동일하게 주 계약자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현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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