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경매 유찰시 감가와 다가구주택 시세
다가구주택이 경매에넘어가 유찰시 시세의 몇퍼센트까지 감가가되는가요--> 1회 유찰시 마다 10% 또는 20% 정도로 감가됩니다.다가구 주택의 시세는어떻게알아볼수있을까요ㅠㅠㅠㅠ==>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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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나 공매로 확실히 집을 싸게 살수있나요?
아파트를 보유하고있습니다 갈아타기를.하고싶은데 경매나 공매로 좀더싸게 집을 사는게 가능한가요? 얼마나싸게구입할수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법원 경매 등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하는데 있습니다. 저렴한 정도는 물건별로 상이하지만 아파트인 경우 보통 80% 수준, 단독주택은 60% 수준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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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하면 중간에 못나가나요
회사가 멀어져서 전세로 집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만약 전세 2년을 계약했다면 2년 되기전 아무때나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 중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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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구매 후 임대를 하려면 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소형아파트 구매 후 임대를 하려면 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임대사업자 신청하지말고 그냥 임대하는게 좋은지 궁금해요?==> 주택수가 여러개라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지만 1개 만 있는 경우 그렇게 할 의무도 없고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주임사인 경우 공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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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원룸 월세구하기..!
자취하려고 합니다,오피스텔이나 원룸 알아보는중인데요.노원이나 중랑구 시세가 얼마나할까요? 그리고 요새 방구하는 어플 많다고 하는데 추천 부탁드려요.==> 원룸시세는 위치, 내부상태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임차조건은 1000/50-60, 또는 500/50내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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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했는데 국적변경시 뭐가바뀌나요
국내 지방에 제 명의로 부동산 아파트한채 있습니다.근데 사업때문에 동남아 국적을 취득할 예정인데 국적이 바뀌면 부동산이 어떻게되나요?==> 기존 보유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세금이 바뀌나요 아니면 명의를 바꾸거나 팔라고 국가에서 지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매매법이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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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월세 전환 및 월세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남편이 매매로 집 구하면 저는 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제 집은 월세로 세입자를 들이려고 합니다.1. 제 집에 월세로 세입자를 두려면 제가 퇴거신고를 해야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퇴거신고를 해야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년간 세대주로 실거주하였고 이후에 세입자를 두려고 하는건데 문제 없을까요??)==> 주소 퇴거는 별도 절차가 없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주소지에서 자동 퇴거됩니다.2. 부부합산 2주택이 되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택의 금액과 월세 금액에 상관없이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남편이 매매가 아닌 전세로 들어갈 경우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의무가 없을까요??==> 통상 월세수익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3. 부부합산 2주택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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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인 자가 집이 있는데 일 때문에 다른 지역 월세 들어간 경우 전입신고
원래 부산에서 제 이름으로 된 집(재개발 예정)에 살고 있다가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월세 구했는데요이 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그럼 나중에 부산 집 재개발 될 시 분양 받는 것에불이익 같은게 있을지요??==> 재개발지역에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조합원 자격 변동에 이상이 없습니다.그리고 지금 부산 집은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그럼 세대주는 어머니로 바꿔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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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임대차등기된집 주인이 월세를놔도되는건가요??
임대차등기명령후 집을 인도한후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했습니다 임대차등기된집에 임대인이 월세를 놓겠다눈데 가능한건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된 집에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입주하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없거나 후순위 권리자가 되어 보증금 보호에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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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요즘 아파트 하자에 대한 뉴스나 기사가 많이 보이는데요.만약 건설사나 시공사가 이런 하자를 제대로 처리 안 해주면 개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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