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월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월세 계약한지 1년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보증금 1000만원인데 꼭 확정일자까지 받아야하나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2. 전월세신고는 전입신고 전에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3. 제가 전월세신고를 한적이 없는거 같은데 집주인이 계약 후 진행한건지 알 수 있나요?==> 집주인도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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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번호 어디가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인데요강제경매로 많은 세대를 넘길때 여러 소 중에 필요해서 중간에 등기번호를 받았었는데찾아보니깐 보이질 않네요;;등기번호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로 가면되나요? 아님 시군구?==> 등기번호를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사건인 경우 등기사항 번호를 잘 사용하지 않고 경매사건번호로 열람하면서 사용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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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고령이고 병환으로 부재시 계약서 작성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어머니가 83세이신데, 임대인이십니다.봄이고 이사철이라 그런지 방보러 많이 옵니다.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점점 병원 가시는 횟수가 많아지고있는데, 임대인이 사정상 계약서작성을 못하게 되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들이 모친의 동의를 받고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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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 아닌 빌라를 분양사무소에 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지금 4년 전에 지어진지 1년 정도 된 빌라에 이사와서 살다가7월 계약 만기라 집주인이랑 얘기중에 있습니다.근데 임대인이 매물을 부동산이 아닌 분양사무소에 내놓겠다고 하는데이런 경우는 처음들어서요가능한 일인가요?왜 분양사무소에 내놓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불가능하지 않지만 통상 분양사무소에서는 기존 주택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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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에서 연립주택이란 어떤 주택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주택 중에서 일반 주택도 아니고 연립 주택이란 단어가 있던데 연립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나요 일반 빌라도 연립 주택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건축법상 연립주택이라는 곳은 공동주택으로 "4층이하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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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최소 얼마 기간 전에 얘기를 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나 월세를 살 때 보통 재계약을 거의 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할때 최소 얼마의 기간 전에 얘기를 해 줘야 하나요?==>주임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집주인, 세입자)는 주임법에 따라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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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사고싶은데 어떻게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맘에드는 건물을 발견을했는데, 그 건물이 사고싶으면 건물주에게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나요. 건물뿐만 아니라 땅같은거도요. 감사합니다==> 우선 직접 소유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물로 나와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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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두달정도나았는데요 ᆢ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계약기간이 두달정도 남아서 집주인한테 만기때 전세금을돌려달라고했더니 지금돈이없으니 다른세입자한테 전세를놓으면 돌려준다고하는데 어이가없네요==> 임대차게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되돌료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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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부동산 끼지 않고 직거래한 적이 있는데 요즘 직거래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같이 사기가 판치는 세상에 직거래를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하는데만약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떤점을 유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부동산 계약시 큰 돈이 거래되는 만큼 모든 계약서도 원칙대로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나중에 계약이 잘못되어 돈을 날리는 경우 상대방에 청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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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이 경매 입찰이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5/1 근로자의날로 빨간날인데경매사이트에는 입찰일이 5/1로 나와있다이거는 5/2에 입찰하러가면 되는건가요???==> 아마도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사실은 법원게시판 또는 정보지를 통해서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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