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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불독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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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얼마나 싸게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8억하는 아파트 전세를 최대한 적은 가격에 내놓는 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주변시세는 4억 가량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시세 4억인데 1억에 놓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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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설정은 임대인의 자유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을 책정할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편법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얼마로 하는 가 하는것은 임대인의 재량이므로 시세보다 낮게 내놓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기위해 가능한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게됩니다. 낮은 가격에 임대를 주면 그만큼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놀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에서 하한가 상한가는 정함이 없습니다. 즉, 무상임대차를 해도 관계가 없고,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를 진행해도 관계없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시세가 4억인데 난 1억에 내놓을 거야 하신데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물론 매물등록과 동시에 세입자가 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빠른 임대차 계약을 원하시면 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책정의 범위를 규제하는 제도나 관습 등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호가는 임대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공실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당히 낮다면 수요자에게는 행운이겠죠.

    그런데 제시한 가격정도라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주의해야 할 것 이 있을까하고 의아해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크게 저렴하게 한다 하더라도 시중가에 70% 정도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가 4억인 경우, 전세 가격을 1억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가격을 결정할 때는 주변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조사하여, 해당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연식, 면적, 층수, 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전세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충분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 가격이 너무 낮게 설정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너무 낮게 설정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게 설정되면, 다른 임차인이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전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8억하는 아파트 전세를 최대한 적은 가격에 내놓는 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은 통상 60% 입니다. 저렴하게 진행된다면 기본적으로 6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시세가 4억이라면 이 가격 이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변시세는 4억 가량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시세 4억인데 1억에 놓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 증여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무상으로 전세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주는 경우,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한테 전세 주는 것이 아니면 4억인데

    1억에 전세줘도 됩니다.  임대차 시장은 사인간 거래로 당사자 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료는 임대인이 결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 전세 시세야 세를 주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싸게 주고 싶다면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다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직계 가족이라면 증여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5년간 1억 정도의 이익을 본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가 4억이라면 몇천정도는 가능하지만 1억에 놓는다면 사는 사람은 좋겠지만 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생각 해서 임대료를 안올리고 저렴하게 줬는데 이사를 가야 할때는 그돈가지고 갈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가격역시 서로가 비슷하게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거래금액이 공표되므로 아마도 아파트부녀회나 입주자회의에서 항의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