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고 확정일자 부여 받았는데, 잔금일에 보증금과 월세를 조율하고 수정계약할 예정입니다(보증금반환보험 가입 목적). 이럴 경우 이후 수정한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신규 확정일자로 발급되는걸까요. 해당 경우 이전 계약서와 수정한 현재 계약서간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 걸까요. 추후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했지만, 보증사고 발생시 청구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증금 및 월세가 조정되었다면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등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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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신고의 효력은 당일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일(잔금일) 당일에 현 세입자가 퇴거한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의 효력이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세입자가 퇴거를 당일에 해도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당일이 아니라 익일부터 제외되어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열람원을 제출하라는 의미는 대항력 유지조건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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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하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천장이 누수되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도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누수같은 문제는 비가 와야지 알 수밖에 없는데그래도 매매거래후에는 하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는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연도, 당사자간 협의결과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계약전, 잔금 전에 누수여부를 잘 확인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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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애매한 상황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 전에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에 새로운 세입자가 '2월 말' 입주 예정이라 3월 말 아파트(매도인 거주중) 잔금일까지 임시로 거처를 옮겨 지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약 한달 정도 기간인데 이 사이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월 간 전입신고할 수 있는 장소는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불가하다면 주변 지인, 부모님 댁 등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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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공실인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내부는 짐이 하나도 없고 뒷문은 열려있고 앞문은 잠겨있는 상태입니다.잔금 납부하고 문(도어락) 교체해서 바로 임차인 구하면 되는 건가요??영업안한지 1년 넘었는데 폐업신고는 안한듯 합니다. 전문가분 구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존에 남아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말소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신청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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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이 공동소유주일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동지분인 경우 거래대금 입금계좌는 지분에 따라 입금할 수도 있지만 통상 임대차계약서에 "거래대금을 입금계좌를 정한 후 이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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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 아파트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월세가 밀리거나 하지 않으면 전액 그대로 받을 수 있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하고 이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나도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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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는 일반상가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타는 공장인 만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업종이 입점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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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집 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근데 2억7500에 나온 전세가 있어서 물어보니 임대사업자에다 융자가 7500만원 있답니다.아하에 물어보니 문제없어보인다고 하지만 융자있는 집은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ㅡ 계약할때 조건중에 안전하게 넣을수있는 장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대출 불가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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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연장할 때 2년 연장으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연장을 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2년 통으로 연장이 된 건지, 아니면 2년을 채우기 전에 퇴실 의사를 밝히면 집주인과 합의해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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