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할경우 사업성
국방부에서. 미군비행장. 주변으로 토지를. 매입할시에는. 꼭. 군사목적으로만사용하나요?아니면. 다른국가 기관이나민간 업체랑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행장 활용 등 군사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업체는 대부분 불가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지 수용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시형 생활주택 호별로 매매도 가능한지요
도시형 생활주택 호별로 매매도 가능한지요대출은 건물가의 몇%정도 나오는지요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알수 있나요?감사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가 집합건물이라면 각 호실별로 매매 가능하지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불가하고 건물 전체를 구입해야 합니다. 대출은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갱신권 안쓰고, 1년만 계약한 경우에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4년을 현세입자가 살았습니다. 첫 2년후 갱신권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했는데요.(전세비는 동일) 그 후 1년만 연장계약(갱신권 사용안함)했는데 중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경매 .은행채권 못갚을시 진행절차가
은행채권이 담보물건보다 낮게 낙찰될때..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되며, 나머지 부분재산이 없을때차압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채권이 담보물건보다 낮게 낙찰될 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상대로 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거 불안정 문제와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주거 불안정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주거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시장 소유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확률은 주택소요량을 판단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1가구 1주택 오피스텔 추가 구매시 양도세 문의
1. 6천에 구매한 오피스텔을 6천 언저리에 매도.- 이 경우 2주택일때 매도이나 양도차익이 없어도 내는 세금이 있나요?==> 양도차이기 없는 경우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2. 오피스텔 매도 후 먼저 구매한 아파트를 시세 차익(미래에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보고 매도- 이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매도 후 다시 몇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던지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만큼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택 취득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궁금해요
취득세 :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 2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권 매수시 중도금 대출 할 수있나요?
24년 12월 입주아파트 분양권 매수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을 현재 다 납부한 상태라고 하는데제가 매수하고 중도금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요건, 질문자님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만큼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출승계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독주택 팔리지도 않는거 왜케 비싸게 파나요?
단독주택 팔리지도 않는데 아파트보다 비싸게. 파는이유가 뭔가요? 들인돈이 아까워서 그런건가요? 1억선은 진짜 허름한 옛날집이던데==> 우선적으로 매매가격은 소유자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자신의 수익율 또는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또한 매도자가 급하지 않는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합니다,액수가 큰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 15만원 월세 39만원좁기는하지만 저렴한가격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6개월 계약이며 4월19일 만기가되고 별 말없길래같은조건으로 6개월 연장된 줄 알았는데 오는 갑자기 월세를 39에서 50으로 올린다고 하네요.증가폭도 너무 크고 당장 오는 19일까지 결정하고 부담스러우면 방을 빼라는데 월세를 조정하는 등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뭔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