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같은 경우 대부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방을 못 빼는 건가요
전세랑 월세 중에 아무래도 전세가 더 저렴하니까 하게 되긴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는 것인가요.===> 네 그러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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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6개월 연장이 가능한가요?
2023년 10월 첫전세계약진행했구요청년전세대출 hug로 진행했어요2025년 10월 재계약 후 만기는 2027년 10월로 hug에서 청년전세대출을 2년연장했습니다.이때 혼인신고를 해버려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당 전세대출상품은 연장이 불가능한거로 알고있어요 ㅠ제가 운좋게 청약이 당첨이되어 28년 4월에 입주라 6개월정도만 더 살아야하는데요..집주인과 얘기하면 6개월은 연장이 가능할거같은데 전세대출이 문제입니다...기존대출은 추가연장이 불가능해서 새로운대출을 알아봐야하는데 전세대출은 다 2년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ㅠㅠ도움부탁드립니다 ㅠ==> 우선적으로 허그 및 임대인과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간단위로 연장을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하는 조건으로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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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시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sh청약 등 당첨된 경우, 본인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A가 청약 당첨 > B가 대출받아 B명의로 A와 같이 거주 (가족관계) 형태로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출은 청약 당첨자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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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 경매 낙찰 후 단기매도 명의
경기도에 1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해 경매를 공부중인데 주거용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아 단기매도를 하려면 명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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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잘 안팔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당근마켓은 잘 팔리는데 중고나라나 번개장터는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잘 안팔려요 가격을싸게 올려도 봤는데 그냥 보는사람이 없어요ㅠㅠ제꺼가 다른사람한테 안뜨는걸까요팁좀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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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압류있는 빌라 매매 할까요? 세입자도 있음 전세 2억7천
빌라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매물이 있어 중개사님께 연락드리니 경매 넘어가기전에 빨리 팔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집주인이 카드압류가 있고 전세금 2.7억의 세입자도 있습니다.집컨디션이 너무좋아서 매매에 대한 마음이 컸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구요.빌라 3억에 전세금 2.7억까지 줘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고 집도 경매 넘어갈 수도 있을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빌라 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카드 압류 등이 있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잔금기간을 짧게 선정한 후 마무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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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관련 질의드립니다. 신청자격 및 박탈관련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11월인지라 아직 혼인신고까지는 꽤 오랜기간이 걸립니다.3월 26일과 31일 평택 소사벌 분양전환 임대와 동탄10년 임대아파트 공고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에 신청을 할 시 혹시라도 한 군데 합격하면 자격박탈이 당하는것이 있을지요?==> 네 한 곳에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다른 곳에 신청을 하여도 자격 박탈대상입니다.또한 예비 신부 될 사람과 같이 각각에 넣어도 될지요?===> 혼인신고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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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옆방 소음문제 해결방안 있을까요?
.혹시 만약에 이 문제로 1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면 제 과실이 돼서 혹시 집주인 중개수수료며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이 아닌 만큼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리고 이렇게 옆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제가 직접 대면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음 문제인 만큼 간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측졍결과 소음진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발생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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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관련 질문 (벽지 손상 문제)
21년도 1월에 계약하고 묵시적 연장? 그냥 계속 지금까지 살고있어요.매달 월세 내면서요.그런데 두달전 윗집에서 물난리가 나서 벽지가 젖었는데 마르고나서도 흔적이 남아서 지저분하더라구요.제가 무던한편이지만 이건 좀 아닌것같아서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AI가 벽지 손상 (젖어서 얼룩이 생김) 이니 제가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말해도 된대요.월룸 계약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개념이 아닌가요?제가 정당하게 이사간다고 먼저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되는부분인가요?==> 네 현재 상태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전문가분 의견을 여쭙습니다.법적 근거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태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종료전 이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어차피 도배 새로해야되는데 제가 집에 짐이 많아서 저 이사나가고 도배하면되는거 아닌가해서요.==>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집주인도 벽지가 지저분한데 이걸 그대로 다른 세입자 구하겠다고 하지도 않을것같아서요.보증금 돌려받기전까지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 안알려줘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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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주택구입의 적기일까요...
여러방송에서 조금더 기다려라 아니다 지금이 적기다 하는데 저같이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지금이 적기일까요 아님 조금더 기다렸다가 구매하는것이 맞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앞으로 별로 없는 만큼 급매물 위주로 매수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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