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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부동산시장은 잠잠한듯하네요
요즘들어 부동산 시장은 잠잠한듯 합니다 대선이 곧 재개되는 영향일까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침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중 진보진영 인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가격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도 진보인사가 대통령이 되었을 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었던 사례가 이를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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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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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은 그대로일까요?
정치적이슈로 주식시장이 물결치던데 부동산시장은 영향이 없을까요? 주식은 대선영향을 받는거밭은디 부동산이 상관없는건가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침체인 만큼 대선 레이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보수, 진보 진영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부동산 회복 시기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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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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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자영업 창업시 최소 계약기간? 이 있을까요?
프렌차이즈 자영업 시작하기전에 알아보려합니다.어떤 프렌차이즈는 영업후 최소 몇년간은 그만두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는걸로 들었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또 그렇게되면 가맹비등 외 위약금이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계약유지기간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기준이 어느 정되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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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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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에서 상가부분이 주택으로 전환시 불이익이 있나요?
다가구주택에서 건축물 대장상 상가부분이 전입신고를 통하여 주택으로 전환이된다면집주인에게 세금을 더 부여가 되는 등 불이익이 있나요?===> 건축물 용도를 상가에서 주택으로 변환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용도전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가 부분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하여도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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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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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아파트등 중개수수료가 각자 다른가요?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각 주택, 아파트등 중개수수료 요율이 있을텐데 그걸 금액적으로 나누나요? 그러면 그 상한가는 얼마정도인가요?==> 중개보수 요율은 건축물 관리대장 상 "주택 또는 비주택"으로 구분되면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가 결정됩니다. 상한가율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해당됩니다. 현재로서는 거래금액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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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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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로 해서 사게 되면 중개료는 얼마정도 하나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 중개사를 끼고 살려고 하면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줘야 매매를 살 수 있을까요? 예상은 2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2억원이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2억원이 경우 중개보수는 8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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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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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군지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학군지가 좋다고 할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무엇이 가장 크게 고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개 모두가 고려된다고 하면 비중이 큰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군이라면 초, 중, 고등학교 전부를 의미합니다. 비중이 큰 순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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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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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수정 한명의 부동산 다건 계약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다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진행한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한 방법이 제한될 수도 있는 만큼 대항력 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사항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건 수는 가족 수릐를 고려하여 그 인원만큼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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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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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에서 오피스텔은 어떤 건가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피스텔의 법적 구성요건과 아파트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 또는 주거용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축물 대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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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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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주하려는 집이 302-2호인데 등기부등본상으로 그런 호수가 없다면 허그 버팀목 전세대출이 불가한가요?
해당 건물의 등기부에는 전유부분(=실제 법적으로 존재하는 세대 호수)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건물 전체 단위로만 등기가 되어있는데 제가 임대하는 302-2호로 계약을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라는데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등기상 302호를 쪼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단으로 쪼개기를 한 만큼 구조변경에 해당되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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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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