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공동담보 목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첨부한 사진 처럼 등기부등본의 공동담보목록이 똑같이 중복되는 내용이 엄청 많은데 왜 그런건가요? 전부 다 공동담보로 잡혀서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담보 추가로 인해서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담보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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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규제 전 계약 대출문의입니다
서울에 등기가 12월에 완료되는 아파트를 부동산규제전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완료후 주담대신청을 하면 규제전 기준으로 나올수있을까요?ㅠ==>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규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적용한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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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이론적 배경 알려주세요ㅠㅠㅠ
고교학점제 이론적 배경 알려주세요ㅠㅠㅠ고교학점제 이론적 배경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부탁좀드립니다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ㅠㅠㅠ도와주세요===> 대학처럼 고등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졸업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론적 도입배경은 학생 다양성과 진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미래사회 역량 강화 및 국제적 흐름과 비교시 이러한 방법은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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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및 매매 공급이 부족한 이유와 구매하려는 입장에서 언제가 적기일지?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갈거면 차라리 현재 거주 중인 곳 근처 기준으로는 대출금 없이 집을 못살 것도 아니어서,어차피 1주택은 있어야 하고, 그냥 지금 사는 곳에서 지하철 기준으로 6정거장 떨어진 곳이라도 사려고 하는데,언제쯤 집을 사는 것이 나을지 현재 국가 정책 방향 기준으로 적당한 기간을 알고 싶어요?==> 구입자금이 준비되는데 구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공급이 선행되지 않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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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인계후 나가는 방법 등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임대인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게약종료일자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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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사업자와의 임대차계약시 공인중개사와 단둘이 계약진행.?
계약서를 작성시 내용, 방법 등에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법률적인 효력 발생적인 측면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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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연장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월23일이 만기일 인데요 최소 한달전인 1월23일 부터 연장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통상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후 제출하시면 됩니다.주택도시기금에 먼저 연장 신청같은걸 다시 해야 하나요?==> 별도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 연장으로 마무리됩니다.아니면 대출은행으로 가서 연장신청 및 필요한 제출서류 구비해서 가몀 될까요?그리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가 필요 하다고 하던데 임대인이 그대로 이고 전세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들고 가면 될까요?아니면 부동산 가서 복비주고 또 새로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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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없는 신축 아파트 월세 어떤가요
등기부등본 없는 신축 아파트 월세리스크 없을까요?ㅠ조합원분이 완납했다고 하긴하더라구요재개발 구역이라고 그래서 그렇다는데==>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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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대출 다 막혔나요?
지방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대출 계약을 하였습니다. 월세로 살다가 내년에 등기나면 대출심사넣으려합니다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으려는데 현재 대출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대출이 다 막힌 상황일까요?==> 현재는 그렇습니다.그리고 부동산 복비는 언제지불하는것이 맞을까요?==>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잔금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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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금 있는 상태에서 전세 내 놓을 때.
아파트 시세가 6억이고 주택담보대출금이 2억이 있는 집을 전세 내놓으려고 합니다.1) 전세금 4억 받으면 대출금 상환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은 말소대상인 만큼 상황해야 합니다.대출이 보금자리론인데 주택금융공사에 물어보니 실거주기간이 끝나서 전세 내 놓아도 상환 안해도 된다고해서요.2) 이 조건이면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매매 및 전세가격비율, 보증금 확보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현재 상황 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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