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시 집주인측이 마룻바닥 및 에어컨 고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경우
1. 마루
집이 애시당초 결로가 있습니다. 입주 당시 도배시공업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입주당시는 그리 심하진 않았습니다만, 살면서 점점 벌어 지던데, 저는 생2활에 큰 문제가 없어서 따로 알리진 않았습니다.
2. 에어컨
최근 여름 에어컨에 냉매가 나가서 찬바람이 안나와, 급하기도 하고 해서 개인돈으로 냉매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곧 한달 정도 뒤에 또 냉매가 떨어졌는지 찬바람이 안나왔습니다. 업자 말로는 실외기가 오래되어 교체 하는게 좋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위의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의 마루 결로와 에어컨 고장 제기로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임대인이 입주 당시 하자 존재와 유지 보수 의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주 당시부터 결로가 있었고 도배 시공업자 증언으로 증빙 가능하다면 이는 건물 고유 하자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이며 세입자 생활 중 자연 악화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에어컨 냉매 누출과 실외기 노후는 임대차 기간 사용 수익 유지 의무 위반으로 임대인 책임이며 세입자 개인 수리비는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진단서와 수리 영수증을 보관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기술된 내용을 볼 때 최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데 문제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차목적물 사용에 있어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나 손상 등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마루 문제나 에어컨 고장을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과실이 명백할 때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지금 설명하신 상황은 대부분 집주인 부담입니다
마루가 벌어지는것은 세입자 과실로 보기 어렵고
에어컨 냉매 누수, 실외기 노후의 고장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해당 하자들은 자연적 노후 및 구조 문제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전세금 반환을 지연·거부할 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물 자체 하자와 노후화로 인한 것은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 기간 동안 세입자의 과실 및 고의등의 파손에 의한 것은 세입자에게 있어 향후 퇴거 시 원상복구에 대한 수리비를 공제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을 하겠지만 집 자체의 하자나 노후화등은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세입자는 정당하게 보증금 반환 받고 퇴거가 가능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마루
집이 애시당초 결로가 있습니다. 입주 당시 도배시공업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입주당시는 그리 심하진 않았습니다만, 살면서 점점 벌어 지던데, 저는 생2활에 큰 문제가 없어서 따로 알리진 않았습니다.
==> 상기에 첨부된 사진을 고려할 때 시공상 하자로 보이고 이러한 사항까지 임차인이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최근 여름 에어컨에 냉매가 나가서 찬바람이 안나와, 급하기도 하고 해서 개인돈으로 냉매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곧 한달 정도 뒤에 또 냉매가 떨어졌는지 찬바람이 안나왔습니다. 업자 말로는 실외기가 오래되어 교체 하는게 좋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위의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