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는 어떡게 대응해야하죠?
처음 준 견적서보다. 나중에 추가 시공 있다는 핑계로 가격에 200만. 넘게 나왔어요. 추가비용을 많이 잡아버린것같애요 어떡게 해야해
야하죠?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추가 시공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 내용 변경이나 비용 증가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가 선행되어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업체 측에 구체적으로 언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근거 없는 청구가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처음 견적보다 부당하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은 매우 흔한 피해 유형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와 최초 견적서(견적 포함 내역) 입니다
계약서·견적서에 없는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서 비용을 요구했다면 부당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사전 동의가 있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시공한 뒤 추가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셔서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불공정거래)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법적 대응(소액사건·내용증명)
필요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면 업체가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최초 계약서와 견적서를 재확인해서 추가 공사가 원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고 업체에 추가 비용의 상세 산출 근거와 서면 합의 증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업체가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부당한 비용 지급 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합리적인 감액을 시도해야 합니다. 업체와의 협의가 어렵거나 금액이 크다면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 조정 기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최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서면 합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철거 후 변수가 발생이 되어 추가로 비용이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왜 추가비용이 얼마큼 또한 증빙이 가능한 선에 다시금 업자와 협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처음 견적에서 추가가 된 부분이 합리적으로 합당한 추가견적금액인지를 우선 살펴보시고 과하다 싶을 경우는 업자와 협의를 하시고 안 될 경우는 법적인 조치등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시공 비용 200만 원 이상 청구는 업체가 별도 합의를 입증해야 하며 견적서나 세금계선서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최초 견적서와 최종 청구서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합의서, 문자/통화 기록, 사진 등의 증거를 요구하세요. 업체가 합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가 비용 청구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 시 추가 공사 발생 시 반드시 서면 합의와 견적을 받고 공사 중 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추가 비용 과다 청구 시 원래 견적서와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 증거를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급거부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가 내용이 과잉 청구라 느껴지신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준 견적서보다. 나중에 추가 시공 있다는 핑계로 가격에 200만. 넘게 나왔어요. 추가비용을 많이 잡아버린것같애요 어떡게 해야해
야하죠?
==>인테리어업자의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당하다고 판다한 경우 지급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을 거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추가 비용문제는 최초 계약서와 견적서가 기준이 되며 계약서에 없는 공사는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청구가 인정됩니다. 추가 시공이 필요했다는 근거와 견적서를 문서로 요구한 후 적정성을 확인하시고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내용증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