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받는게 적정할까요
주변에서 보면 첫 집살때 집구매비용 외에도 우선 최대로 받더라구요 이유가 있을까요?저랑 경제적 상황이 매우비슷한데도 최대치로 받는게 어떤 이유일까 궁금하네요===> 우선적으로 정책자금인 경우 이자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금리를 이용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즉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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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매매한다는데 집보여주는 문제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매매한다는데 집보여주는 문제부동산 연락오면 집 잘보여주지 않아도 되?내가 집까지 팔아줘야하나 쌓인게 많은데===> 네 집을 보여주는 문제는 강제성이 없고 질문자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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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부동산의 흐릉은 어찌될까?
내년 한국의 부동산 가치가 어찌될지 궁금합니다현재 부동산은 잠정적인 상승의 멈춤에 있는데 내년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 아님 조금의 변동이 읺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근본적인 문제인 공급이 해결되지 않고는 가격상승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상향 상승곡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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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모에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건축과 차이점. 리모델링은 분양 수가 적고 재건축은 분양수가 많으며 시공비용도 차이가 크고 공사기간도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나나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주요 차이점으로 분양수, 시공비용, 공사기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비용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게들고, 추가 분양은 제한적인 반면에 재건축은 비용과 기간이 크지만 분양 수를 늘릴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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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부모님집 세대분리 전입신고 절차
지금도 결혼해서 따로살고있는데인테리어때문에 기간이 떠서 어디든 전입신고가 필요한상황입니다.지방에 부모님집이 3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되어있고 1층은 식당 2,3층은 원룸으로 되어있어요 (독립된 출입문 화장실 부엌 존재)지금 2층이 비워두고 3층에서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2층에다가 전입신고가능할까요?또 지방이라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적,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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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세대주 및 기준 문의드립니다.
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무주택자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면, 동거인은 신청이 안된다는 의미겠죠?ㅠㅠ==> 네 그렇습니다.2. 무주택자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어떤 글을 보니 서울에 3억 미만?의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ㅠㅠ==> 청약에서 무주택 기준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으로 "주택이 없지만 세대주로 편성"된 경우, 일정한 면적 및 공시가격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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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시 채권최고액 배당은 어떻게 되는 거
사진 속 7번을 보시면 채권최고액이 구천구백만원으로 나와 있고 농협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만약 낙찰가가 일억이라면 구천구백만원 전부 배당 받는 건가요? 아니면 채권최고액은 말 그대로 최대 금액이고 저 범위 안에서 배당을 받는 건가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 경매비용2순위 : 최우선 변제금액, 당연세 등3순위 : 권리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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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로또 아파트 경품 추첨이라는게 있던데 왜 하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회사에서 매우 비싼 아파트 1채를 경품으로 추첨을하는 행사가 있더라구요 왜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걸고 경품 추첨을 하는지궁금하네요==> 아파트 분양시 경품을 내세우는 이유는 이를 이유로 청약 완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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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시 배당 순위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 삼천만원짜리 가압류, 두 번째 : 오천만원짜리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해 경매가 실행(경매개시결정등기)되서 일억원에 낙찰되었을 때 두 번째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가압류권자는 배당액에서 낙찰을 받나요? 아니면 경매 낙찰 후 낙찰자가 추가로 변제해주어야 하나요?==>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 되고 가압류를 채권인 만큼 근저당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해당됩니다. 낙찰자가 별도로 추가 변제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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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암사동에 집을 매매했는데..,.
작년에 암사동에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그때는 아무규제도 없었는데 2년 보유는 알겠는데2년 거주를 꼭해야 하는가요 아마도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날것같아서요 요즘 너무 헷갈리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입당시 조정지역 등에 해당되는 경우 2년 거주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2년 보유"의무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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