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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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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암사동에 집을 매매했는데..,.

작년에 암사동에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그때는 아무규제도 없었는데 2년 보유는 알겠는데

2년 거주를 꼭해야 하는가요 아마도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날것같아서요 요즘 너무 헷갈리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매수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2년 실거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 보유만 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가 적용되기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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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에 암사동에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그때는 아무규제도 없었는데 2년 보유는 알겠는데

    2년 거주를 꼭해야 하는가요 아마도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날것같아서요 요즘 너무 헷갈리네요...

    ==> 그렇지 않습니다. 구입당시 조정지역 등에 해당되는 경우 2년 거주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2년 보유"의무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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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암사동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매한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먼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 아파트가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가

    매매 후 실거주를 했는지 (전세 세입자를 들였는지, 전입했고 실제 거주했는지)

    앞으로 그 집을 언제, 어떻게 처분하려 하는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목적인지, 단순 매도인지)

    만약 팔 때 양도세 아끼려 구매한 게 아니라면, 굳이 2년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꼭 2년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니며, 질문자님이 매매한 집의 규제 당시 상황 , 향후 계획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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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 아파트가 아닌 기존 매매 주택은 LH 환수 같은 강제 거주 의무 없음, 대출 받은 경우에만 은행 약정 6개월 위반 시 상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2018년 8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보유 + 2년 실거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퇴거 시 거주 기간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보유만 채우고 매도, 양도 차익에 세금 납부하나, 지방 발령 증빙으로 공제 일부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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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당시 비규제지역일 경우는 1가구 1주택자로 2년 보유만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일 경우는 2년 거주를 해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일 경우는 2년 보유만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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