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기간이 얼마나 되야하나요?

2022. 05. 06. 23:26

아파트 매매해서 살고있는데 갑작스레 타 지역으로 이사갈 일이 생겨서, 현재 아파트는 전세놓고 타 지역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건, 아파트 매매후 2년? 실거주를 해야된다고 얼핏 들었던거 같은데 이와 관련된 법령, 2년 산정 기준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도 가격 12억원 이내이고 2년 이상의 보유한 1가구 1주택인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세대가 소유한 1건의 거주용 부동산이라는 점을 감안, 양도 차익이 있더라도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조건에 2017년 8월2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2017년 8월 2일 투기 억제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된 소위 <82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2022. 05. 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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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기간은 주만등록이 물건지에 2년 동안 남아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하여 퇴거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에 퇴거를 해도 나중애 다시 전입하면 됩니다.

    2022. 05. 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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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일환으로 1가구 1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조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전부의 전입신고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022. 05. 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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