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매매한다는데 집보여주는 문제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매매한다는데 집보여주는 문제
부동산 연락오면 집 잘보여주지 않아도 되?
내가 집까지 팔아줘야하나 쌓인게 많은데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보여줘야할 의무조항은없습니다 하지만 집을안보고살사람이있을까요?
화날일이 있었으면적극협조는불필요하고 임차인편의대로소극적협조하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주택을 임차하고 거주하는 동안 온전히 목적물을 점유 및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 매수자에게 집을 보유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요일이나 시간을 정하여 보여주는 방식 등으로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또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되고 또한 사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게 됩니다.
집을 보여 주는 것은 세입자의 의무가 아니라 협조사항이므로 너무 끌려 다닐 필요는 없고 세입자 편한 시간에 보여주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로서 집주인이 매매를 추진할 때 집을 보여주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본인 불편 시 사전 동의 없이 무작정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간, 편의를 고려해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쌓인 불만이 많다면 이를 이유로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법적으로 협조 의무는 있으나 반드시 매도에 유리하도록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가능한 시간 조율은 해주되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으며 방해만 하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매매한다는데 집보여주는 문제
부동산 연락오면 집 잘보여주지 않아도 되?
내가 집까지 팔아줘야하나 쌓인게 많은데
===> 네 집을 보여주는 문제는 강제성이 없고 질문자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집을 보여주는 것은 세입자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납니다. 쉽게 법적으로 말하자면 세입자가 주택 보여주기를 거부하면 임대인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나 만기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 상황에 따라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입장에서는 더욱 협조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긴 합니다. 보통 임대인이 바뀌어 임차권이 승계되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야하는데 새로운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수 없는 임차인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한 감도 적지 않기 떄문입니다.
결국 임차인 선택인 만큼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면 되고, 만약협조를 하기로 하셨다면 너무 귀찮지 않도록 일정 일자나 시간을 정하여 해당 타임에만 집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대인, 중개사에게 통보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협조 요청이 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원치 않으면 억지로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규칙을 정해서 부동산에 요구해도 됩니다
완전 거절보다는 가능한 요일·시간을 본인이 정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