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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시 채권최고액 배당은 어떻게 되는 거

사진 속 7번을 보시면 채권최고액이 구천구백만원으로 나와 있고 농협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만약 낙찰가가 일억이라면 구천구백만원 전부 배당 받는 건가요? 아니면 채권최고액은 말 그대로 최대 금액이고 저 범위 안에서 배당을 받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 9,900만 원이 그냥 전부 자동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을 한도로 하는 최고 한도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낙찰가 1억이더라도 무조건 9,900만 원을 다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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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뜻하고 실제 채무자가 갚고 남아 있는 실제 채무액만 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이라고 보다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한도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채무는 더 적을 수 있지만 항상 낙찰대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므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배당을 한다고 보고 계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됩니다. 즉, 채권원금과 배당일까지의 연체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배당하고,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최고액까지만 배당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사진 속 7번을 보시면 채권최고액이 구천구백만원으로 나와 있고 농협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만약 낙찰가가 일억이라면 구천구백만원 전부 배당 받는 건가요? 아니면 채권최고액은 말 그대로 최대 금액이고 저 범위 안에서 배당을 받는 건가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경매비용

    2순위 : 최우선 변제금액, 당연세 등

    3순위 : 권리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은행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에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자와 경매관련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보통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까지 설정되어 채권최고액까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매에 넘겨지는 경우 다른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에 권리관계에 따라서 배당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가가 1억 원이면 실제 채권 잔액이 예를 들어 9,000만 원이라고 하면 농협은 9,000만 원까지만 배당받습니다

    채권최고액 9,900만 원은 최대 청구 가능액일 뿐입니다

    낙찰가 1억 – 배당액 9,000만 = 1,000만 원

    남은 천만원은 후순위 채권자 또는 기타 비용(경매비용, 취득세 등)을 공제한 뒤 남으면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