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부모님집 세대분리 전입신고 절차
지금도 결혼해서 따로살고있는데
인테리어때문에 기간이 떠서 어디든 전입신고가 필요한상황입니다.
지방에 부모님집이 3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되어있고 1층은 식당 2,3층은 원룸으로 되어있어요 (독립된 출입문 화장실 부엌 존재)
지금 2층이 비워두고 3층에서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2층에다가 전입신고가능할까요?
또 지방이라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리적으로 단독 세대가 가능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또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댁에 단독으로 세대분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층 구조라 세대분리 전입 신고 가능합니다
지방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단기 신고 시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동의서/주민등록 관련 서류 준비하시면 되고 실거주 목적이면 행정적으로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별도 거주 중 인테리어로 인한 단기 전입신고를 위해 부모님 단독주택에 세대 분리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지방이라도 동일 절차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 의사가 없어도 단기 목적으로 전입 가능하나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장 전입 의심 시 확인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결혼해서 따로살고있는데
인테리어때문에 기간이 떠서 어디든 전입신고가 필요한상황입니다.
지방에 부모님집이 3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되어있고 1층은 식당 2,3층은 원룸으로 되어있어요 (독립된 출입문 화장실 부엌 존재)
지금 2층이 비워두고 3층에서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2층에다가 전입신고가능할까요?
또 지방이라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적,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단독주택에 결혼하신 자녀분 전입신고 및 세대주 등록 가능합니다 지방리아도 주민등록법상 동일하며 단기 거주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무상임대차계약서 제출하시면 세대 분리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어떠한 부분이 걱정되시는지를 말씀을 안해주셔서 판단을 하기은 어려우나 단순히 부모님 거주하시는 건물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혼인을 하셨다면 부모님과는 별도세대로 구분이 되며, 독립생활이 가능한 다가구와 같은 건물에서는 다른 호수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등본상 동일세대로는 나오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주택보유등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전입의 경우로써 별도의 다른 이득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떄문에 전입지를 옮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실거주는 어렵겠으나, 전입상태는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