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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물 원룸 입주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건물주가 부모님인 다가구주택에 2년 정도 거주하려고 하는데 따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제한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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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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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차라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주민등록법상 원칙적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면 입주한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해당기간을 초과하여 전입신고하거 미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원칙상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꼭 하지 않더라도 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모님 건물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임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다 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 등재 입니다 :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 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들 수 있습니다.이는 각종 행정 서비스나 혜택에서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2. 주거 안정성 입니다 : 전입 신고를 통해 주거 지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면, 향후 세입 자 보호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3. 세금 및 법적 문제입니다 : 세금 관련 문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거주지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부모님 건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한다면 임차인으로서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의 건물에 거주할 경우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주민센터에 등록하는것 입니다.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위장전입등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