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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에게 아파트를 매매 시 주의할 점 궁금해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매매 진행절차 : 계약조건 협의후 계약서 작성 --> 부동산 거래신고 --> 잔금,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이전 등기시 준비서류 가. 매도인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나.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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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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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호수별 간단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관리소 승인 사항일까요?
아파트 호수별 간단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관리소 승인 사항일까요? 간단하는게 기준도 애매하고 모든동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벽을 부수고,베란다를 넓힌다고 하면 기준은 무엇이고 승인 주체는 누구일까요?==> 현재 내부구조를 변경한다면 관할 관청 신고사항이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리모델링 만을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같은 통로, 옆집 등에 동의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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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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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해외에서는 월세나 자가로 부동산을 거래하지만 전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언제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고 이 유형은 조선시대부터 관습적으로 적용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월세, 전세, 매매"형태로 진행된 주거형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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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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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날 대비해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분이 1년전을 기준으로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해서 초본을 발급받으라고 하셨다면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때 초본 교부에 1통 표시하고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에서 최근 5년 포함에 체크하고 제출하면 되는건가요?나머지 다른 사항들은 미포함에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게 표기를 한다면 충분합니다. 질문자님의 주소 변동 내역 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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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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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될지 싶네요
새로 만든 청약통장은 민영주택보다는 노후대비를 위한 공공주택 목적이 더 컸는데 이번 연말정산하며 알아보니, 청약 정책이 바껴서 매월 25만원씩 넣을게 아니라면 그 이하 금액을 납입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해서요.그렇다고 이제와서 25만원을 넣어야되나 싶기도하고, 25만원씩이나 넣어야되나 싶기도 합니다..연말정산 혜택도 1주택자다보니 잘 모르겠기도 하구요.아직은 40대도 아니다보니 차라리 지금은 해지를 하고, 이후에 새로 다시 만드는게 낫나 싶기도 하네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청약당첨 경험이 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지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큰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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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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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부동산 매물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고, 지점 자체에서 관리하는 매물도 있나요? 꼭 인터넷 올려야 하는게 법적인 의무 아닌지요!이에 관련한 규제는 없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거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매물을 포탈사이트에 등재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인터넷에 올려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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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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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송도와 청라 중에 어디가 낫나요?
인천에서 송도와 청라중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공항철도 있는 청라가 더 맞는 거겠죠?==> 단순히 지역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직장이 서울역, 강남권 등인 경우 청라가 적절하고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일대는 송도가 접근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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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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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매도자, 매수자 누가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상 매수자는 언제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매도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판매에 대한 시기나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심리적 압박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더 우위에 있는 건가요?==> 현재 심리적으로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우위인지는 구입당시 상황, 내수 경기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됩니다.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경우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경우 매도자 우위시장으로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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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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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이란 용어를 접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와 차이점이 없어보이는데 법적으로 오피스텔의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오피스텔은 "주거공간과 사무실 공간"을 동시에 갖춘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형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텔처첨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피트니스 센타 등 공용시설도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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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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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료도 법의 규제를 받나요?
아파트의 월세를 인상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월세에 대해서도 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임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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