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지급후 조정지역지정되면 대출은?
비규제지역 대출 70프로였다가
계약하고 잔금기다리는중
조정지역 지정되면 어떻게되나요?
70프로안되면 잔금을 못주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을 하게 된 6.27 및 10.15 부동산 규제의 경우 기준발효 시점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계약한 시점의 규제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규제지역 대출 70프로였다가
계약하고 잔금기다리는중
조정지역 지정되면 어떻게되나요?
70프로안되면 잔금을 못주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 대출 가능범위가 70%에서 40%로 제한되는 만큼 차액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10.15규제에 따라 16일부터 서울전역 및 경기도 12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공고일 기준으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10.1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기존대로 LTV70%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2025년 기준 일반적인 대출 규정 방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진짜 실무 기준입니다
핵심은 계약일이 아니라 대출 승인일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에 이미 대출 승인(정식 승인)을 받았다면?
그대로 70%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승인 당시 규제 기준이 유지됩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에 대출 승인을 못 받았다면?
조정지역 규제가 적용되어 LTV가 50~60%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70%가 아니라 조정지역 기준 LTV로 계산되어 잔금이 모자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있는 경우 유예기간 내 승인 시 70%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규제지역으로 계약을 했다가 그 사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도 일반적으로 조정 지정 전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ltv70%를 그래도 적용해 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주택/1주택이냐에 따라 전입,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 기준으로 비규제 때 계약 + 계약금 지급 -> 그 후 조정대상 지정이면 ltv70%가 그대로 받게 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지급 후 잔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조정지역 지정이 되는 경우 계약 시점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은행마다 기준의 차이가 있어 즉시 은행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