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조합원 이주비 지급 가능여부?
현재 서울에서 하는 재개발인 모아타운에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그곳은 제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현재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저같은 조합원도 무이자 대출이 나올 수 있나요?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현재 서울에서 하는 재개발인 모아타운에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그곳은 제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현재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저같은 조합원도 무이자 대출이 나올 수 있나요?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에서 이주비는 사실상 대출이라고 볼수 있고, 이는 기존주택을 담보로하여 새로운 주택에 이주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갖추었다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등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을 비워둔 상태에서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계속 빈집으로 두신다면 이사에 따른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등은 모두 받으실수 없고, 이주비대출의 경우는 조합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에서 말하는 이주비 무이자 대출은 기본적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이주 기간 임시거처 마련용으로 빌려주는 돈이라서 꼭 실거주 중인 경에만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조건은 서울시 공통 규정 + 각 모아타운 조합, 사업 방식에 따라 달라져서 구체적으로 조합 규약, 이주비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이 정비사업 때문에 기존 주택을 내놓고 이주할 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합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즉 단순히 조합원 자격 보유 여부가 기준이지, 반드시 실거주 중이었는가 만으로 대출 자격을 판가름짓는 제도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현재 사업 구역의 이주비 대출 LTV 적용/대출 가능 여부를 조합 측에 명확히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등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이주 비는 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약 하여 조합원에게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 비 대출은 조합원이 입주 시 분양 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게 되며, 조합이 이자 비용을 대신 부담해 무이자 대출과 유사한 형태가 많습니다. 조합원이 이주 비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업지 이자 부담이 없다는 점은 있지만, 청산 분배 금 등의 혜택이 줄 수 있어 대출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이주 비 대출은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사업 진행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조합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경우처럼 해당 주택에 실 거주 하지 않고 빈집으로 두신 상황이라면, 무이자 이주 비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주 비 대출, 특히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의 경우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해당 구역에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 해야 하는 실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 신고 및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일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본인이 속해있는 모아 타 운 재개발 조합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에서는 개별 사업자의 규약 및 관련 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세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아 타 운(가칭)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에 직접 문의하여, 조합원 이주 비 대출 약정서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성향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합 측의 답변에도 불 확실한 부분이 있거나,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 재개발 조합원(빈집 소유자 포함)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이주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