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70%가 대출이라는 한국은 이른바 '영끌족'이 대다수인데
방금 뉴스기사를 봣어요.집값 70%가 대출이라는 한국은 이른바 '영끌족'이 대다수인데 그럼에도 집값이 폭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요가 절대 부족하고 이러한 경우 공급이 선행되지 않는한 주택가격이 상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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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일부분 분할지급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6억짜리 집을 매매할때3억 6000만원(60%) 일시불 지급하고잔액 2억 4000만원(40%)을 3년 분할 납부 가능할까요?==>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매도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대부분에 전자의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추가 질문) 가능하다면 부모님 집 이였을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가족인 경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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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재개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창립총회 투표 의결권을 모두 반대표로 던지면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2.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소유자는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경우 조합설립 동의서가 의미가 있나요?===> 조합원 자격에 대한 설명입니다.3. 조합설립 동의서를 낸다고 조합원이 바로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설립 찬반에 대한 의사표시를 봐야 합니다.4. 동의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창립총회 당일까지 동의서를 가져와 달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내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5. 유튜브 등을 보니까 현금청산 등을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재개발은 구청과 조합에서 각각 평가 기관을 통해서 감정평가 후 평균 금액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하니 개인적인 감정평가 자료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현금청산시 별도의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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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전환보증금 감액 관련 질문드려요
예를 들어 기본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전환보증금 감액을 통해 1,00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하면,지사 방문 계약 시에는 기본 보증금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아니면 입주지정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환보증금 감액을 신청하고, 감액이 반영된 최종 보증금(1,000만 원) 기준으로 계약 및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나요?==> 네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실제로는 기본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후 감액분을 돌려받는 방식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감액된 보증금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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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은 너무 힘든 세상이네요 서울시장 공약도 가짜공약이겠죠
지방쪽도 개발이 잘되어서 집 마련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서울에 너무 많이 몰려있는것도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서울시장 공약은 당연히 현실성 없는 공약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고 실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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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수수료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나요?
3억4천 아파트 매입예정입니다. 부동산 수수료하고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에 필요한 총비용 예상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비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사비용, 취득세(1.1%), 법무사 수수료(약 40만원),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는 136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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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아파트에 당첨이 됐을때 현금이 부족하면
계약금 마저도 부족하면 신용대출이나 주변일 빌려서 체결을 하거나 포기 하면 된다는데포기 했을때 신청에 사용된 청약 통장은 효력이 상실해서 통장을 다시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것같아서요. 진짜일까요?==> 청약된 이후 취소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청약제한을 받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전에 사전에 자금 조달준비를 철저히 한 후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청약통장은 그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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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우선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 법적인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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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취방 전세계약인데 안전한지 확인하는 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친척이 이번에 처음으로 혼자 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소유자는 누구인지(갑구 부분 확인),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을구 확인)" 체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즉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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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질문하였는데 다른방법이 없다고 하여서 다시 자세히 질문해 봅니다저희 아들이 포항에서 전세 8000 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며 집을 내 놓았으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집은 오피스텔 새건물로 1층 2층 3층4층까지 있고 건물주는 한분입니다건물에 대출이 15억이 있더라구요계약기간이 지금 되었는데 집이 안나간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인 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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